1.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가. "간행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간행물을 말한다
나. "실용도서"라 함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1"인 간행물을 말한다.
다. "학습참고서Ⅱ"라 함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6"인 간행물을 말한다
라. "일간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9호,2012.8.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