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내지 제22조(의견진술)·제30조의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등)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0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9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가맹사업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등) 제4항,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항 제4호, 제4항 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동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기준
다. 방문판매법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금지행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금지행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2조(금지행위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21조(금지행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동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 동법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 동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의 지정·고시,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요령 고시,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동법 시행령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 심사요청요령 고시
나. 표시·광고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2항 제4호에 의한 지식·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조 제13항 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4항 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고시
라.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고시
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고시, 동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동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수익률의 표시·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제2항에 따른 수익률 표시·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의 세부적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제5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2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동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나. 방문판매법 제33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3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55조의6(과징금징수 및 체납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의 규정에 의한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동법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 요율 고시, 동법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및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료 고시, 같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0항에 의한 수수료율 고시
라.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시행령 제66조(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표시·광고법 제9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시행령 제18조(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면제범위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4(벌점 부과기준 등) 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8.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전원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공정거래법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시장의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동종업종에서의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5.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 가 주도한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인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나.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인정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지원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정부조직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업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10.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11.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고발요청을 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제2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①소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조치)
나.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제3항, 제7조(시정조치)
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시정조치 등)
2.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6조(과징금), 제17조(과징금),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과징금), 제24조의2(과징금), 제28조(과징금), 제31조의2(과징금), 제34조의2(과징금)
나.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소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4조(과징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가.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다. 공정거래법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직권결정 및 동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지정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6조(시정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
7.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8.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5조(과태료)
10.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66조(벌칙) 내지 제69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나. 표시·광고법 제15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7조(벌칙) 및 제18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다. 하도급법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라. 약관법 제32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약관법 제18조(관청인가약관등)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마. 가맹사업법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바. 방문판매법 제4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1조(벌칙) 내지 제56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벌칙) 내지 제43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11.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2. 표시·광고법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13. 약관법 제19조의2(표준약관의 심사청구)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14. 방문판매법 제24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 요청)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②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④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규정한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당해 안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안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은 각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구분) ①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②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만, 이 결정 또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다.
③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④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절차의 준용) 각 회의는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및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 사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의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3장(사건처리절차)의 각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사전심사) ①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표시·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2항 및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2항,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및 제4항, 동법 제24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및 제4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등) 제1항,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4(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제2항,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3-1호 서식
3.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4.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5호 서식
5. 표시?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7.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8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③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반드시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 심사관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신고사실이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여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⑦사무처장은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당해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분쟁조정절차) ①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4(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등)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8조의7(조정 등)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1조(시정권고) 내지 제53조(고발 등의 결정)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 ①심사관은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 "사건심사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자료 보완 요구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착수보고를 하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번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③심판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의2(이첩처리)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에 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첩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의3(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①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
2.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을 것
②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2장(적용제외) 각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4.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하도급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약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된 경우
8. 약관법 제30조(적용범위)의 규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10.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방문판매법 제3조(적용제외)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12.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1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적용제외)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6.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적용배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7. 가맹사업법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8.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20. 피심인이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등) 제6항에 의한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경우
21.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68조(이의신청의 취하)에 의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22.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23.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24.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25.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6.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규칙·고시·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8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등)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재신고의 경우) ①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용에 제45조(재심사명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45조(재심사명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심사관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출석요구서)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 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진술조서) ①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제출명령서)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영치조서의 작성·교부) ①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영치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영치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치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제18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이어야 한다.
4.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20조(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의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4. 위 1. 내지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5.「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 - 17호) 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0조의3(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3. 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4.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절 심사조정회의
제21조(설치) 삭제 <2001.6.1>
제22조(구성 및 회의주재) 삭제 <2001.6.1>
제23조(조정사항) 삭제 <2001.6.1>
제24조(조정회의 간사) 삭제 <2001.6.1>
제25조(배석 및 의견청취) 삭제 <2001.6.1>
제26조(전원회의등에의 상정) 삭제 <2001.6.1>
제27조(심사관의 조치) 삭제 <2001.6.1>
제3절 심의 및 의결절차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 송부) ①심사관은 당해 사건이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불수락(‘부분수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여부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②제1항 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주소·성명·전화번호 등 포함한다. 단, 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③제1항 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시장(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사업자의 수·매출액·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④제1항 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유무를 기재한다.
⑤제1항 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갑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⑥제1항 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⑦제1항 제6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여부에는 피심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0조의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또는 제20조의3(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 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당해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 및 수준을 기재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이 수반되는 경우 과징금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행위별로 금액을 기재하되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항 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신고인 명은 제외)와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송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불수락한 의안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⑪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로 인하여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의기일(2회 이상 심의가 속개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최종 심의기일로 한다)에 피심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⑫심사관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자료 송부시 사실인정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의 비밀(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 보호, 기타 공익상 피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료를 송부하지 않거나 일부를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송부할 수 있다.
⑬심사관은 제10항 내지 제12항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표지에 이 복사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⑭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을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6.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기타 자신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신고인, 다른 피심인 등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목록 및 사유
⑮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심판관리관은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주심위원(또는 소회의 의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당해 주심위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등) ①피심인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2항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첨부자료를 특정하여 위원회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주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심인이 특정한 첨부자료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열람·복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등) ①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시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의2(심의준비절차의 개시) ①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심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심의준비절차는 주장, 증거에 대한 설명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심의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심사관과 피심인은 심의준비절차에서 심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심의준비절차의 진행)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판관리관의 보좌를 받아 심의준비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주심위원이 심의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도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명할 자료 및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의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쟁점정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의 규정에 의한 심의준비기일에 참여하여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거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제1항에 의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거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본 14부(소회의 사건의 경우에는 8부) 및 전자기록(주장을 기재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회의는 제2항의 서면, 증거의 부본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의견서에는 주장의 요약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기일을 열어 심사관과 피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준비기일을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의준비기일은 공개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의6(심의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신청 등)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할 수 있다.
②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지체없이 각 회의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회의는 그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참고인 신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의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의 위촉, 문서의 송부촉탁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의무)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에서 당해 안건의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 쟁점을 정리하여 사건을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⑤심판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쟁점 등을 정리한 심의준비절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준비절차종료 후 첫 심의기일 5일전까지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2.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의견서,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한 때
3.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더 이상 심의준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②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주장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하기에 앞서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쟁점과 증거를 요약한 요약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9(심의준비절차를 마친 후의 심의) ①심판관리관은 심의준비절차종료 후 첫 심의기일에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의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준비절차 결과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한다.
②심사관과 피심인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의견을 진술한다.
③각 회의는 심의준비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 첫 심의기일에서 바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관과 피심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기일간 심의준비절차) 각 회의의 의장은 심의기일에 들어 간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30조의11(심의준비절차의 재개) 각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준비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31조(심의부의) ①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에 따라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심의부의의 연기·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철회를 할 수 있다.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의장은 심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당해 회의에 상정할 심의안건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신·전화 또는 구두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당해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⑥의장은 심의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관·피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를 속개할 수 있다.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심의준비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참고인·이해관계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2회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②피심인이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제35조(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
제36조(대리인) ①피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②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리인으로서 적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심인 본인(피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참가)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참고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모두절차) ①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피심인이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석명권, 질문권) ①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0조(진술의 제한)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의2(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피심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동조에서 ‘피심인 등’이라 한다)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영업비밀 등의 범위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에게 다른 피심인 등의 일시 퇴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피심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은 심의일 전까지 요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피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의결서 등에 제2항에 의하여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이 영업비밀 등으로 인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영업비밀 등을 삭제하여 의결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주소·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의2(참고인신문 방식) ①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각 회의의 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각 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④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각 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감정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심사관등의 의견진술) ①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22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무혐의) ①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종결처리) ①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심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채권에 관한 사건으로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②각 회의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49조(조사등 중지) ①각 회의는 피심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 등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 등의 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당해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등 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조사등 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당해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50조(경고) ①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시정권고) ①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경우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2(심사관의 전결등) <삭 제>
제52조(시정명령등 의결) ①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53조(고발등 결정) ①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②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46조(심의절차종료), 제48조(종결처리) 및 제49조(조사등 중지)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등) ①심사관은 제46조(심의절차종료) 내지 제50조(경고) 및 제51조(시정권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52조(시정명령등 의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2. 표시·광고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5. 방문판매법 제58조(과태료)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6. 전자상거래보호법 제45조(과태료)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7.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4항
③심사관은 제53조(고발등 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수 있다.
1. 약관법 제32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2. 방문판매법 제51조(벌칙) 내지 제56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0조(벌칙) 내지 제43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④사무처장은 제51조(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18호에 의하여 심사불개시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은 종결처리 또는 조사중지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제50조(경고)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법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등) ①각 회의는 제52조(시정명령등 의결) 및 제53조(고발등 결정)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심의부의)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6조(의결등의 조치 및 통지) ①심판관리관은 제52조(시정명령 등 의결) 및 제53조(고발 등 결정)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의결서 등 갈음)에 의한 약식의결서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칙) ①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동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및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분할납부시기·분할납부방법
②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심의부의)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④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8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②이 조에서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송부) 및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각 회의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34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제61조(의결서등 갈음)의 규정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약식절차
제59조(적용대상)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송부)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이하 "수락의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절의 절차에 따른다.
제60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고, 각 회의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제61조(의결서등 갈음) ①심사관은 수락의안에 대해서는 각 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등)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이하 "약식의결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의결서는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제62조(준용규정) 제32조(심의부의의 연기·철회),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34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제1항 중 심사관에 대한 부분, 제38조(모두절차) 제1항, 제39조(석명권, 질문권) 제1항·제40조(진술의 제한) 중 심사관에 대한 부분, 제43조(심사관등의 의견진술) 제1항,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제63조(약식절차의 배제) 소회의가 심사관의 조치의견과 다른 내용의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등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절의 절차에 따른다.
제5절 불복절차 등
제64조(이행결과의 확인)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65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내지 제72조(소송수행)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3절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송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31조(심의부의), 제43조(심사관등의 의견진술), 제45조(재심사명령) 내지 제53조(고발등 결정), 제57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칙)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8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9조(심의방식) ①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소송수행) ①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당해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절 행정사항
제7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35호,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