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6. "입찰안내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7. "발주청"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원안채택"이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9. "조건부채택"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심의"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11. "설계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다만,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12. "설계부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3. "대안채택"이란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14. "대안불채택"이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 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제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8조의2에 따른 위원해촉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3(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선정 및 개최) ①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 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심의주관 부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ㆍ의결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써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나.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민간투자사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으로 추진하는 공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사의 중요 공법(이미 심의 받은 신기술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5. 발주청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공법적용, 공사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를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6.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공사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내용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주관 부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주관부서의 5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심의주관부서의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하며,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명 이상 35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하 "심의 신청기관의 장"라 한다)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회의참석·자료제출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그 결과를 심의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제3호의 심의사항 중 일괄입찰 공사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안입찰 공사설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해당분야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 또는 의견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제5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대하여 심의의결 할 경우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결방법을 따라 쓸 수 있다.
제12조(의안설명) 심의 신청기관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안에 대한 제안설명ㆍ설계설명과 관계법령에 대한 적법여부 등도 같이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기간) 심의기간은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심의 신청기관의 장이 해당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수수료) ① 법 제40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 신청기관의 장은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심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심의수수료는 일반심의와 대안ㆍ일괄입찰 기본설계 심의로 구분하고, 심의운영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의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 개최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