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3억 1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7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 8백만 원
ㅇ 공사: 83억 1천만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3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 6백만 원
ㅇ 공사: 83억 2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3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 6백만 원
ㅇ 공사: 83억 1천만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7천만 원
ㅇ 공사: 249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 원
ㅇ 공사: 249억 4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7천만 원
ㅇ 공사: 249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6천 5백만 원
ㅇ 공사: 249억 4천만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 8백만 원
ㅇ 공사: 249억 5천만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6천 5백만 원
ㅇ 공사: 249억 4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7천만 원
ㅇ 공사: 249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2천만 원
부 칙 <제2020-39호,2020.12.30.>
①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2-32호, 2022.12.30>
①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