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설계기준) 수도시설의 상수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206호,2017.11.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7호,2019.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41호, 2022.02.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