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 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 제34조제1항 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 영 제41조제2항 , 규칙 제15조 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 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 제5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제82조 및 영 제115조 , 제117조 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정의
제3조(정의) 제2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책임기술인"이란 계약자를 대리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4조(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ㆍ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② 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 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 발주청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 제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 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① 발주청은 제5조 및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5조 부터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호 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조제2호 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영 제6조제3호 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영 제6조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규칙 제38조제2항 에 따른 건설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7. 영 제6조제5호 라ㆍ마ㆍ바ㆍ사ㆍ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2010. 1. 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ㆍ조정ㆍ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바.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7호나목 및 마목에 관한 사항
8. 영 제6조제5호 다ㆍ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 제99조 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 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9. 영 제6조제5호 다ㆍ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10. 영 제6조제6호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 영 제6조제7호 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적성에 관한 사항
12. 영 제6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하"중앙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5.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4호 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ㆍ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1조제6호 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1조제7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1조제7호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음)
4의2. 제11조제7호바목 의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관계서류와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대한 증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1조제7호 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과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 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영 제15조제3항 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위원선정) 제1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심의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1조제5호 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라. 제11조제8호 관련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
제15조(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16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1조제2호 , 제4호, 제6호, 제9호 부터 제12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영 제10조 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13조제1항 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7호 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1조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소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가 제11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1조 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조 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다.
제21조(제출서류) 발주청장은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제22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19조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ㆍ타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본부)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2항 (건축사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1조제9호 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한다.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2.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바.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2조 부터 제22조 및 영 제9조 부터 제16조 의 규정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운영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7호 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전문분야별( 별표 1 )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영 제22조 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⑦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별표 2 )을 따라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은 영 제20조 및 영 제22조 를 따른다.
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1조제7호 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안채택여부 및 제안서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 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의 당해연도 설계심의 2회 이상 참여를 지양하고, 소위원회 구성시 동일 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로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심의일 전 10일 이내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5조 에서부터 제22조 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0조 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① 발주청장은 별표3 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하여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와,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 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명회,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4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 의 심의의 경우에는 설계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표4의2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25조제1항 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평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명회의 설명자료 제출 시 제34조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 또는 기술제안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 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4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4.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등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0조에 따른 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11조제7호가목 , 나목 및 다목에 대해서는 제34조 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 제11조제7호라목 및 마목 에 대해서는 별표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주청별로 정한 제한사항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또는 기술제안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5 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등을 별표4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개최 전 서면으로 제출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 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28조 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하여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ㆍ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1조제7호 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 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86조제8항 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 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 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단,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부적격 제안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2. 조건부적격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④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 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을 적격으로 본다.
2.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⑤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나목 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1조제7호 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바. 당해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11조제7호 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6 및 별표7 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8 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9 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산정 등에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11조제7호바목 의 심의의 경우에는 차등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 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표4의2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를 결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 의 심의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 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④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서류 제출일에 별지 제15의1 호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 의 심의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정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정식에 따라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⑩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0조제3항 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9조 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기술제안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1호 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청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 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31조 및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발주청장은 제11조제7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10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 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장은 심의위원으로 선발된 소속직원에게 부당한 간섭이나 내부압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독립적인 심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발주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 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하여야 하며,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한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37조(입찰안내서) ① 발주청은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1 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설계보상비 범위내의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 ① 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2 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기준 정비 등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 법 제44조 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제4호 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13 과 같다.
② 건설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정비 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ㆍ감독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5. 공통분야 건설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련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1조(소관부서의 의무 등) ① 건설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정비ㆍ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 및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참여관련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기준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2항 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영 제65조의2제4항 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영 제65조의3제4항 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별표14 의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R&D사업의 시행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원은 건설기준과 관련된 R&D사업을 수행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단계의 사업추진내용과 최종 연구성과물에 대해 건설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준센터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술진흥원은 가능한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기준센터는 R&D사업의 연구성과가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제1장 정 의
제43조(정의) 제3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6호 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6. "기술개발자"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7.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44조(적용범위) 제3편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제45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제2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 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영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19조제1항 ,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0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1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5 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2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53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장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제54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편 건설정보표준 등에 관한 관리
제1장 정의
제55조(정의) 제4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정보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ㆍ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ㆍ요령ㆍ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
2. "건설정보 단체표준"이라 함은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건설정보 표준을 말한다.
제2장 건설정보표준의 관리
제56조(표준의 제안 및 채택) ① 건설정보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준화의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화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후에 표준화 과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제57조(단체표준안의 작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화 과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안의 개발ㆍ작성과정에서 당해 단체표준안이 제정목적에 적절히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8조(표준화위원회) ① 전담기관에 건설정보 표준화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표준화위원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표준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표준의 제ㆍ개정 절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표준화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회부된 단체표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표준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전문분과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의 기술적 검토 및 시험ㆍ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설정보 단체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단체표준안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단체표준으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ㆍ개정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건설정보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안을 건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국가표준 채택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해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표준채택을 중지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표준의 보급 및 적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종 건설정보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ㆍ단체표준 등 상위 등급의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ㆍ개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정보 체계를 개발ㆍ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건설정보 표준이 동일한 위상의 다른 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정보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3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제6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하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3.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5.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ㆍ활용 및 관리
7. 건설사업정보화 관련기관ㆍ단체 및 업체와의 공동사업 수행
8. 기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4회이내의 분할급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관리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영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을 반영한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을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6조(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의 시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본목표ㆍ추진방향ㆍ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명ㆍ사업내용ㆍ예산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비를 건설사업정보화 구축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비의 집행절차 등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진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총괄책임자와 세부사업별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사업별로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ㆍ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7조(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의 성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를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개발 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68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세부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에 대한 보고회 또는 시연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성과가 건설사업정보화체계구축에 원활히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전년도 사업성과의 활용현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전담기관의 세부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건설사업정보화 정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1조(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간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간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각 기관간의 역할조정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를 한다.
3.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건설사업정보화 관련부처의 담당과장, 국토교통부 산하 투자기관 및 공단 등의 임원,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건설사업정보화 관련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5. 민간전문가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다.
6. 기타 건설사업정보화 활성화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3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반기별 정례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한다.
1.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에 있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장은 의회의 결정사항중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실무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의 건설사업정보화 관련정부부처와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협의회에 상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2조 에 의한 협의회의 기능의 세부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정보화 관련 정보수집ㆍ분석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정보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4.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검토
제5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제75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ㆍ허가, 입찰ㆍ계약,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와 영 제41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ㆍ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16 에 예시된 정보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17 과 같다.
제77조(정보공개의 절차 등) 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18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17 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ㆍ수신을 통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정보의 공동이용) ① 발주청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연계ㆍ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 내용중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② 공동이용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당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9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발주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해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창구를 통하여 다른 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설공사정보에 대한 연계ㆍ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편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
제1장 일반사항
제81조(공사비산정기준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공사비산정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2.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5. 건설신기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일반건설, 스마트건설)
7.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ㆍ개정(건설자동화, 모듈러, BIM 단가 등)
③ 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제84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8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표19 에 따라 출연금 집행계획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제86조(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1항 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
2.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87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제97조제1항 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한다.
제90조(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산출시 지역별ㆍ공사별 특수성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표준시장단가를 당해 공사에 적용할 경우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보정기준 범위 내에서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 이전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보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재료비 및 경비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노무비와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제3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9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97조제2항 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9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 및 제97조제2항 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97조제2항 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표준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ㆍ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2조(표준품셈의 제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준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셈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품셈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품셈 심의안을 제97조제1항 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품셈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품셈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영 제117조제1항 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 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 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 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 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ㆍ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ㆍ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시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제97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제ㆍ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9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비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발주청과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②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
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③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산정위원회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으로 하며,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사비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공사비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업무의 사업결과보고서(출연금 집행실적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검사
제1장 정의
제102조(정의) 제6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2. "발주청장"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상시관리"란 발주청장이 대상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한다.
다. 법 제57조 에 따른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 대한 점검
라. 법 제58조 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마. 법 제38조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사항 검사
바. 국가계약법 제14조 에 따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확인
사.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
5. "점검자"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피점검자"라 함은 점검을 받는 당사자로서 법인 및 점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기관"이라 함은 점검계획 수립, 점검실시, 점검결과 처리 등 점검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ㆍ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9.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점검장 내에서의 불가피한 교통제공은 제외한다.
제2장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제103조(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 ① 발주청장은 매년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계획을 수립 후 제104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3. 특수공법, 대절토사면,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사업
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상시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장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관리단의 구성) ①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도로국, 철도국에 각각 두며 각 관리단별로 점검요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정 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제105조제1항 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 점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외부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소속직원 등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의 구성은 시공, 토질, 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05조(점검의 실시) ① 관리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사업 중 주요사업과 발주청의 상시관리 내용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업무의 형편 및 점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대비 점검 등을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관리단장은 점검계획을 사전에 기술안전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6조(점검방법) ① 관리단장 및 단원은 법 제54조 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관리단장은 점검하려는 현장의 부실시공 우려제기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 3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장 및 단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7조(점검결과의 처리) ① 관리단장은 법 제53조 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제31조 에 따라 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건설안전ㆍ품질제도의 개선 검토와 해당 발주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각 기술안전정책관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안전정책관은 반기별로 당해 내용을 검토ㆍ분석하여 필요시 건설안전ㆍ품질제도 개선 등에 활용 하여야 한다.
제108조(관리단의 책무) ① 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09조(경비지원) 관리단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제11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어 언론보도된 건설공사
2.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에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신고된 건설공사
3.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 시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지적되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건설공사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의 구성,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검수단의 장(이하 "검수단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1조(검수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및 제112조 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요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요원으로 검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예비요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검수단은 제1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완료하는 때에 해산한다.
제112조(검수단 예비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1. 시민단체,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0인 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중 30인 이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연구위원급 이상 소속 연구원 중 15인 이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항, 수자원, 항만, 철도, 토질, 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요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3조(조사의 실시) ① 검수단장은 제1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조사요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 건설사업관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장은 조사 착수사실 및 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수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조사방법) ① 검수단은 법 제38조 에 따라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 과 같다.
제115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검수단장은 제113조 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검수단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6조(검수단 요원의 책무) ① 검수단 요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 요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 및 검수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수단 요원은 검수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검수단 예비요원에서 제외하고, 검수단 요원 지정을 취소하며,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17조(경비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수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건설공사의 검사
제118조(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만료이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예비준공검사 :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1월전까지 공사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제119조(검사원의 제출) ①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주무부서에 준공 4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120조(검사공무원의 임명) ①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사의하자보증기간만료로 인한 하자검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일전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기성부분 검사 및 하자검사시는 생략할 수 있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기술직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준공검사의 경우 전문기술인를 포함한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18조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발주청이 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이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ㆍ전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의 검사관지명 및 예비준공검사는 공사주무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21조(검사관의 임무)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라.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 예비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준공검사관으로 하여금 검사시에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 ,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 , 준공검사는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일등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3조(감독조서의 작성)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제124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기된 토사와 토석 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방출케 하는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6조(준공표지설치확인)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제127조(성실의무 등) ① 제102조제5호 에 따라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공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항상 창의적인 노력과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점검자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항상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8조(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점검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점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점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9조(특혜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학연ㆍ혈연 등을 이유로 피점검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0조(이해관계 점검업무의 회피) 점검자는 점검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또는 자신이 2년 이내에 제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피점검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업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1조(청탁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3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점검자는 피점검자로부터 금전ㆍ선물ㆍ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134조(점검 계획의 수립) ① 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기관은 가능한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날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검계획 및 점검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점검 3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피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점검반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점검반의 점검조 편성은 가능한 한 2인 이상 1조로 편성하고, 피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점검을 수행토록 한다.
⑥ 점검자는 안전장구 및 점검에 필요한 도구를 휴대하여, 피점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5조(점검자에 대한 교육)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전 점검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6조(점검 순서 등) ① 점검자가 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해 피점검자가 비치하고 있는 방문기록부 등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37조(점검업무 수행) ① 점검자는 점검표를 점검에 활용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수행중 경미한 사항 또는 재해위험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할 수 있다.
③ 점검자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④ 확인서에는 확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점검자는 확인서 징구 등 점검일정이 종료되면 피점검자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8조(이의제기 절차) ① 점검자는 점검 종료시 피점검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의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제기가 된 사항에 대하여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점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9조(점검결과 보고)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점검계획에 따른 기간 내에 점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점검결과 처리) ①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 또는 시정지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정지시 등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1조(사후관리 등) ① 점검자는 점검 후 피점검자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렴한 점검이 이루어졌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가 이를 실시하였는지 피점검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점검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점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점검계획 수립 시 이를 보완ㆍ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33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점검자는 피점검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피점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 등이 인도된 경우 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 점검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준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43조(징계 등) 점검자가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관의 장은 당해 점검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점검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4조(업무지도ㆍ감독)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유사업무 수행자 준용) 점검기관의 장은 제102조제4호 의 점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게 하는 자에게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제재 사무처리
제1장 일반사항
제146조(처분권자 및 업무)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 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법 제24조제4항 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다. 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라. 법 제54조제1항 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마. 법 제60조제2항 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바. 법 제82조 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외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 제91조 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의 변경 등으로 다른 처분권자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관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장 처분요청 대상 선정 및 통보 등
제147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조 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군복무(현역)기간 중 업체에 재직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2. 건설기술인의 사망일(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후 해당 건설기술인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인의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4대 보험 등의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2005. 7. 1 이후 신고한 근무처 또는 근무기간을 경정하는 경우
5.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경력증"이라 한다)의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7. 건설기술인이 교육이수 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거나 실명이 확인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
2. 발주청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위법사실을 통보하거나 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부도 ㆍ폐업 또는 면허반납 등으로 처분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건설기술인이 입ㆍ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근무한 경우
3. 과태료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9조 및 제90조 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건설기술인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 제한 사유가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8조(처분대상의 통보) ①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146조 의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을 3회 이상 요청(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문서위조(학력 또는 자격 등), 사법기관의 위반사실 통보, 관계기관 확인 또는 본인 진술 등으로 신고경력이 거짓일 경우 해당 신고경력을 정정(삭제 포함)하고 위반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따른 각각의 행정처분(행정형벌을 포함한다) 권한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제146조제1항제1호 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9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 처분권자는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14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태료처분의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에 관한 사항
2. 과태료처분 이외의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에 관한 사항
3.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
③ 처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또는 등록(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다른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하려는 경우(법 제83조 에 따른 청문 실시)
④ 처분권자는 제1항의 의견진술통지서 또는 제3항의 청문안내 공문서가 반송되는 경우 인근 시ㆍ군ㆍ구청에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협조요청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한 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위법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 재검토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⑥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⑦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121조제1항 별표 11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및 별표20 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
⑧ 처분권자는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짓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행정처분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48조제4항 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처분내용을 확정한 후 다른 처분권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송시켜야 한다.
⑩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⑪ 처분권자는 과태료 징수절차ㆍ가산금 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⑫ 처분권자는 처분내용이 확정될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⑬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⑭ 처분권자는 영 제115조제3항 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모든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 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⑮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46조제1항 별표 6 및 제121조제1항 별표11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한한다)]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50조(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별표 6 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행정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 에 따른 행정처분 시 제149조 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 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ㆍ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포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47조 에 따라 처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면허행위의 위반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장(대표업종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행정기관장은 위반사실 확인 후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행정기관에 이송시켜야 한다.
⑤ 한 회사가 수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한다.
제3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51조(이의신청)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1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제15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47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2.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6.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7.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8.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
제3조(금지행위 및 감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금지행위 및 감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77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가중기준 적용례) 제149조제7항 별표18 제1호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가중기준은 이 훈령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783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가중기준 적용례) 제149조제7항 별표20 제1호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가중기준은 이 훈령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2.19.>
제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934호,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10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950호,2017.12.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4호,2018.6.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2호,2019.1.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79호,2019.4.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중 제28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224호,2019.1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0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316호,2020.8.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31호,2020.10.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중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차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운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01호, 2021.06.0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52호, 2021.11.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5호, 2022.01.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13호, 2022.03.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35호, 2022.06.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운영 중 제2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차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운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573호, 2022.12.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18호, 2023.04.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67호, 2023.10.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98호, 2023.12.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