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6호 및 제23조제3항제7호 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위임 시행하는 건설공사 관련 자체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설계적격 심의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해양수산부 소속 부서를 말한다.
3. "입찰방법심의"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에 따라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방법결정을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4. "입찰안내서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설계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를 말한다.
6. "설계평가회의"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제안서평가회"란 제5호의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기술제안서 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설계심의분과위원회"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항만, 토질, 구조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설계심의소위원회"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건별로 전문분야별 위원을 위촉해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설계심의위원"이란 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는 위원을 말한다.
11.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2. "기술제안검토서"란 기술제안입찰서의 기술제안 범위를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를 말한다.
14. "설계 및 시공기준 심의"란 영 제116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한 위탁된 법 제44조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말한다.
15.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16.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자문한다.
1. 영 제19조제3항 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사업부서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신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 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3조 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5조 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영 제75조 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되기 어려워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4.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15. 영 제6조제4호 및 제116조 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기준의 기술적 및 적용상 타당성, 다른 기준과의 상충 여부, 기준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과 합리성 등)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에 따른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관리주체별 필요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등)
17.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45조 에 따른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8. 영 제7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안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19. 영 제19조제5항 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 법 제39조의2제3항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및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제5조(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② 위원장은 항만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정리한다.
③ 영 제19조제1항 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 또는 특급기술인의 자격이 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4.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해당 심의와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발주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및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제12조 에 따른 해촉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원활한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할 경우 영 제1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등록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제5조 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 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새로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삭제
제3장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8조(자문 또는 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7서식 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별표 1 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위원선정)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2 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해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안건의 시급성 등에 따라 필요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1 의 자문 대상별 제출 서류 1부를 배포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위원 선정시 대상 위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 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의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사항에 대해 안건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관한 설계심의소위원회는 제38조 에 따른다.
④ 소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19조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 에 따라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 에 따라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위원회 자문 등 방법)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미리 위원을 확정하고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위원은 제4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 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개최 5일 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해 보고
③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자에게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해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자문 등 절차)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관련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2항의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해 별지 제3호의1서식 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반영안란에 반영, 일부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은 제8조 또는 제9조 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자문 등 개최 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최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보내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른 심의 요청서류 및 「건축법」 ,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의 체계적합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문사안의 경우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안의 경우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에게 자문 또는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에게 해당 심의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5호 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심의사항의 의결) ① 위원회 심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위원회에서 제4조제2항제1호 ,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사업부서의 장이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한 ‘심의요청서’의 원안(이하 "원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해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 과반수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에서 제4조제2항제20호 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자문(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3호의3서식 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검토적용: 기술자문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정해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완: 검토의견에 대해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검토: 검토의견이 상당히 충분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조건부채택 또는 조건부적정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 또는 조건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설계용역사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
⑧ 자문의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문 등 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1서식 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필요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본문 전문개정>
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해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10조제2항 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설계자문ㆍ위원회 각종 심의 및 제3조제4호의 설계심의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 또는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제4장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제20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①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2. 항만기본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지역 다른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
3.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3. 환경여건, 교통여건,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支障物) 조사, 해당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4. 토질조사 및 해안조사 등 기술 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5.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7.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
8.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를 채택할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9.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
1.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3.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4.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5.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중간단계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가능) 및 안전성
6. 구조계산 및 적산(합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
7.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의 적정성
13.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
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
15.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16.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관리의 적정성
17. 별표 3 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
⑤ 용역사업자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자문부터 자문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위원에게 확인을 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⑥ 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부터 제7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77조 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건설사업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⑦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하천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해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 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⑧ 위원회에 부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1 과 같다.
⑨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4 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2(과업지시서 등 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3.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②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3(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3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골재 생산업체를 포함한다)
4. 공사현장 인근(직선거리 40㎞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
제5장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의2(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표"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미리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 여부
3. 설계기간: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해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
4. 공사기간: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해 사전준비 기간, 인가ㆍ허가에 필요한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
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
8. 발주청과 입찰참가업체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대해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해 발주 요청해야 한다.
제23조(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7항 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 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별표 5 에서 정하는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난이도 대상기준과 달리 조정해 기술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인지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이 기술된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4.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의1서식 에 따른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① 사업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에 따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
제26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제1항 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해 심의를 요청한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5호서식 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 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제27조 삭제
제28조(실시설계적격 심의) ①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기준에 위배되는 설계사실이 있는지,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3호의3서식 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3호의4서식 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
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는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29조(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 중 공법변경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 또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요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이거나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5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29조의2(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입찰공고 하려는 경우
2. 영 제66조의2제3항 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업체에게 실시설계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의3(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는 법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의2제3항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적절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에는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30조(설계 및 시공기준 등 심의) 영 제116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한이 위탁된 법 제44조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31조(기본원칙)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 사업부서의 장, 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현장 시공실태 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시 자문 등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관리방법)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해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시 전산화해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
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9호서식 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 별지 제10호서식 ), 검토실적( 별지 제11호서식 )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3조(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 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문 또는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
③ 설계심의 등과 관련해 건설기술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중 건설부문의 기술사 임금으로 한다.
⑤ 제8조제1항 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제7장 일괄입찰 등 설계적격심의
제34조(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의 제출) ① 공사의 발주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구분하여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 확정 지연 등으로 제출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업과 기본설계 후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후 제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집행계획서를 모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35조(입찰안내서 작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일괄입찰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 7 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 설명서, 기본계획 보고서 등 해당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 보고서 등 입찰참가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 8 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해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22조 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심의요청) ① 제3조제5호 의 설계심의 등을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건설기술 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2호의6서식 의 기술제안평가 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20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대안입찰, 일괄입찰의 설계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를 포함한다)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해당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사항
② 설계심의와 관련해 입찰안내서가 적정한지 및 실시설계서가 설계적격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6호 및 제23조제3항제7호 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 등)는 입찰안내서 심의 전 해양수산부장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제3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①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조제5호 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별표 9 )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2.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만에 한정한다) 및 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정한다), 설계지침,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이 경우 입찰안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2조 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직원을 과반수 포함해야 한다.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다만, 3급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⑦ 분과위원은 별표 10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분과위원의 기피, 제척 및 해촉은 제11조 및 제12조 를 준용한다.
제38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3조제5호 의 설계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에 해당하는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주된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 선정할 것
나. 심의위원의 해당연도 설계심의 2회 연속 참여를 지양하고, 소위원회 구성시 같은 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 2명 이내로 입회시킬 것
라.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5일 이전에 선정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것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9조 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42조 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38조의2(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10의2 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를 참고해 기술제안을 받으려는 전문분야를 정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해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와,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해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제39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 의 설계심의와 관련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사업부서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 설명회, 공동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 10의3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해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38조제1항 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설계평가 자료를 보내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설계설명회의 설명자료 제출시 제45조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다만,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따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 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를 한 날까지 심의위원에게 별지 제18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深度)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한 날, 공동설명회 및 기술검토회의 개최 시 해당 심의를 받는 자에게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음향,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제안부서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제40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 의 설계심의와 관련해 설계평가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가 입찰안내서 내용을 지켰는지 및 최소설계기준을 충족하였는지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42조에 따른 설계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부서의 장(관계공무원)은 제45조 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내용(입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및 별표 11 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 서면으로 제출( 별지 제14호 및 제15호서식)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사업부서의 장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 에 따른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42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40조 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한 날에 사업부서의 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와 다른 부분과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에게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④ 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해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해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심의위원을 대신해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ㆍ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43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3조제5호 의 설계심의 사항과 관련해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3조제5호 의 설계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 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사업부서장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해야 하며, 대안채택을 할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해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을 할지와 관계 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3조제5호 설계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 및 제106조제2항 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 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부적격 제안: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2. 조건부적격: 검증에 시간이 필요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해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④ 소위원회가 제3조제5호 설계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사업부서장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2. 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사업부서의 장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⑤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 소위원회가 일괄입찰 시 실시설계서가 적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44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3조제5호 의 설계심의 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 및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질문사항 도출
나.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도서 및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해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부서의 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한 서류
② 제3조제5호 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공사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 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해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 12의5 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 12의6 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말한다)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해 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할 것.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6호의2서식 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6호의3 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6호의4서식 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해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것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할 것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것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46조 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할 것
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⑤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계획 설명회 당일에 별지 제16의5 호서식을 활용해 발주청 1명, 입찰참가업체 대표 각 1명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해 따로 제출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⑧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⑨ 위원장(소위원장)은 제42조제3항 과 관련해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사업부서(계약담당부서 포함)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⑩ 제9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⑪ 소위원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제44조의2(기술제안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제1호 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해야 한다.
②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해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사업부서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 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해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43조 및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⑥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해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사업부서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제45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해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해 작성
3. 설계도면(A3규격):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그 밖의 사항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할 것
제46조(감점기준 등)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해 별표 14 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점사항 및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려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해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의2서식 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해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9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47조 삭제
제47조의2(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 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계산식을 적용할 때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른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해야 하며,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한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해야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51호,2014.2.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6호,2015.5.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8호,2016.5.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42호,2018.10.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안서약서 정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훈령)<제477호,2019.6.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24호, 2023.11.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