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 에서 별표4 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 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 에서 별표3 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 에서 별표3 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 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471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5-1097호,2015.12.30.>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첨부5 서식(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087호,2016.12.29.>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867호,2017.12.20.>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942호,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1] 나. 용역수행실적 중 "(4)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부 칙 <제2019-168호,2019.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960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중복도 평가검증 일원화 적용례) [부표1] 제13호에 따라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검증을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라. (3)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2019-1017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부 칙 <제2020-267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79호,2020.5.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37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34호, 2022.04.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및 업무중복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나. 용역수행실적 중 "(4) 용역수행성과", "마. 업무중복도" 평가와 [별표 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 용역수행성과"는 2022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545호, 2022.10.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3-140호, 2023.03.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3-8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