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7., 1997.12.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2.27., 1995.10.20.>
②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 및 심의관련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6.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④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0.10.2.]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0.2.>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술심사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사계의 6급이하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 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민자유치사업 (제1종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으로 추진하는 공사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영 제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영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관한 사항
4. 영 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0.10.2.]
제7조 삭제 <2000.10.2.>
제8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와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0.10.2.>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때에는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와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6조제3호의 설계심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안건에 대한 위원의 참석비율이 전문분야별로 6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에 개회한다. [신설 2000.10.2.]
제10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위원(이하 "전국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0.10.2.]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항은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전기술검토등<개정 1993.2.27., 2000.10.2.>) ①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전에 위원장은 전문분야별 위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이하 "위원등"이라 한다)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3.2.27.,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사전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관계법령 및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0.2.]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0.10.2.]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5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하며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제14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심의기간) 지방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부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0.20.]
제16조(심의사항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공자문단 구성) 위원장은 현장시공지도가 필요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시공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7.12.31.]
제18조 부터 제19조 삭제 <2000.10.2.>
제20조(서류의 보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후 해당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발주요청 기관의 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97.12.31.]
제22조 (수수료) ①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전까지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0.2.]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0.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제1324호, 1983년5월3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규정의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조례) <제2849호,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150호,2001.11.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