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사업의 목적, 목표연도 소요예산과 시설물의 규모, 기능 및 설치장비의 규격, 수량 등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사용부대의 각종 설계 요구사항을 명기한 것을 말하며,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2. "기본계획"이란 시설물의 위치 선정ㆍ규모 설정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배치계획ㆍ평면계획ㆍ입체계획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과 그 밖에 법적 구비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및 방침을 말하며,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기본설계"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 사항, 주요 설계기준, 구조물 형식 선정, 단면 결정 등과 개략 시공방법, 공정계획, 개략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4. "실시설계"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5. "총공사비"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설계변경금액"이란 기본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 공사비의 증감액을 말한다.
7.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설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말한다.
8. "군 표준설계도서"란 20회 이상 반복사용이 가능한 설계도서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위하여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9.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10.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1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13.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육군ㆍ해군 및 공군 그 밖에 국방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각 군 및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사시설기획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간사 1인을 두며, 심의자료의 검토ㆍ분석업무를 전담할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환경 분야별로 각 1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은 군사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 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
3.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공공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8.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10.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 불가 시 교체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근무지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 참여 불가 시
⑦ 전문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 건설사업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의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다만, 기본적인 설계나 공법변경 등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단순한 소요자재의 증감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
다.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이라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라.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에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 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 에 따른 일괄입찰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 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3조제3항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5조제4항 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5.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 관련 기준 및 기술 관련 사항
가.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6. 발주부대(기관)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9.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 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이 고의적으로 심의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부적격위원으로 간주하여 이후 국방부 심의에서 배제한다.
제8조(위원의 공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명단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심의요청)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6조 의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계약의 이행 완료일 3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하여 동시에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심의 시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계약 완료일 3개월 전 또는 설계진도 40%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일정에 맞추어 실시설계 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 도서의 구비서류는 기본설계 심의요청 도서 구비서류를 준용하여 작성 제출한다.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부대 증ㆍ창설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장관이 지정하는 공사는 기본설계심의 전에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의 심의를 우선 요청해야 한다.
⑤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받고자 하는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6조제1호 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사설명서, 시설사용부서나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 인 검토의견서, 별표3 의 해당 설계심의도서와 별지 제4호 서식 의 시설기준검토서
2. 제6조제2호나목 , 마목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3. 제6조제3호 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또는 입찰 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4. 제6조제5호 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제ㆍ개정 대상 기준 또는 표준설계도,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관한 설명서,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기관의 의견서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심의 주관부서에서 해당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⑥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설계도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분야별 참여 기술인명단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40인 이내에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소위원회 위원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제6조제1호 , 제2호나목ㆍ마목, 제3호 내지 제8호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안건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 선정
2. 심의내용 검토기간을 고려 심의일 10일 이전 선정
3.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4.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의의 경우 최초 심의위원 2분의 1이상 선정. 다만, 제6조제2호 나목 및 마목 관련 사항의 재심의의 경우에는 최초 심의위원 배제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개최 시 감찰기관의 입회관을 참석시켜야 한다.
⑨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선정 시 별표 4 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위원이 선정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제7조 의 사항과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해 별지 7 호의 위원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에 서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술검토) ① 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관련업체 등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심의위원은 제6조제1호 , 제2호나목 및 마목, 제3호 내지 제9호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심의 시 위원회에 보고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심의 시 위원회에 보고
3. 제6조제2호다목 , 라목, 사목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②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회) ① 소위원장은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 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과 심의요청부대(기관)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10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부대(기관)장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영관급 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이 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서류 및 「건축법」 ,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의 검토의견을 심의요청자 또는 관계 영관급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때에도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가목 , 제5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소위원회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또한 특수분야의 심의는 제12조제2항 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⑤ 필요시 시설사업 소요부대(기관)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다.
제14조(설계 및 시공관련 심의내용) ①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
2.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내용, 수요예측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군 표준설계도 적용,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시설물의 평면계획, 입면계획, 배치계획, 경관계획 및 환경계획
12. 해당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제15조(대형공사ㆍ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내용) ① 제6조 2호나목, 마목에 의한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
1.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2.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3.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2호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4.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3호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② 발주부대(기관)는 입찰방법 심의대상 사업 중 공기 단축을 사유로 하여 일괄입찰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 전 위원장에게 일괄입찰 요청 사유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입찰방법 심의대상 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기 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와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ㆍ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 한다.
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제16조(입찰안내서 심의내용) 제6조제4호 의 입찰안내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
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6.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
7.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부대(기관) 지원 사항
8. 편제인원ㆍ장비 및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
제17조(심의사항의 설명) 소위원장은 발주부대(기관)로 하여금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제출서류 및 관련 법령 등의 위반여부에 한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6조제1호 , 제3호 내지 제7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을 심의의결 시 정한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가 제6조제2호나목 및 마목 , 제9호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가 제6조제8호 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심의결과의 조치) ① 제10조 에 의하여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부대(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8조 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건축 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부대(기관)는 제16조 심의관련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 후 보완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제출서류)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의 제ㆍ개정 규정 현황
2.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의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제21조(회의록 등) 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해당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제3장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제22조(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부대(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국방시설본부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 발주부대 및 기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포함)도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건설분야의 기술력과 운영인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미설치 부대는 제23조 에 해당하는 기술자문이 필요할 경우 상급부대(기관)로 요청한다.
②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타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③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는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본부장, 육ㆍ해ㆍ공군은 공병실장, 해병대는 공병참모처장이 된다.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군인이 되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되는 해당 부대(기관)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사설명서와 별표 3 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과 제17조부터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개 및 해촉관련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방부 기술자문위원회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 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 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 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 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기술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의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해당 금액 미만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며, 기술자문위원회 미설치 부대는 상급부대로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중요한 공사 등의 경우에는 차 상급부대나 국방부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5.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6.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제24조(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제6조제2호 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인이상 70인이내의 별표 5 에 따른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하며, 원칙적으로 임기만료 후 2년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명ㆍ위촉이 불가하다. 다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제9조 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장관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⑥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제5항제1호에 따른 직급(계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영관장교 또는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공무원 또는 장교를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개 및 해촉관련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 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⑨ 분과위원은 별표 6 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야 하며,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 해촉 사유로 적용한다.
제25조(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분과위원회는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79조제2항 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영 제85조제5항 에 따른 일괄입찰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86조제8항 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103조제3항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5. 영 제105조제4항 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에 있어서의 비리감점부과에 관한 사항
제26조(기술제안범위) ①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와 관련하여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7 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하여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정해야 한다.
②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③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100건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 범위를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제27조(설계평가심의 요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 공사의 설계평가심의를 받고자 하는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부대에서 제출)
2.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 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부대에서 제출)
② 설계평가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설계도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분야별 참여기술인명단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발주부대(기관)는 제25조 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④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1. 해당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해당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⑤ 발주부대(기관)은 제25조제2호 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시설기준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제25조 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분과위 소위원회"라고 한다.)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ㆍ평가 안건별로 분과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구성ㆍ운영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 소위원장" 이라고 한다.)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또는 건설공사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심의요청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 소위원장이 선정한다. 다만, 분과위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부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 선정
2.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의 선정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 선정,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 공개. 다만,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합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 선정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3. 심의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정. 다만, 비리감점 부과를 위한 분과위 소위원회는 분과위 소위원장을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고 건설공사 심의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 제25조제4호 및 제5호 관련 분과위 소위원회는 분과위 소위원장을 포함하고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중 제26조 에 따른 기술제안 범위의 각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 다만,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안채택여부 및 제안서 점수평가는 하지 않는다.
5. 그 밖에 제25조제3호 관련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전문분야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표 8 에 의한다.
④ 분과위 소위원장은 분과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조제4항 에서부터 제21조 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 소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개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은 제7조부터 제9조 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⑥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분과위 위원장은 분과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3조 의 설계평가회의 및 제34조 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분과위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⑨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분과위 소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⑩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부대(기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과위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29조(설명회 등) ①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 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부대(기관)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 공동 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8조제1항 에 따라 분과위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분과위 심의위원에게 설계평가 자료를 송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다만, 합숙평가 시 설계평가 자료는 합숙평가 장소에서 제공한다.
③ 분과위 소위원장은 공동 설계설명회의 설명자료를 제30조제8항제6호 에서 제9호 및 제9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다만,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 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⑤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입찰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고도 소위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내용을 해당 심의위원의 징계권자에게 통보한다.
⑥ 발주부대(기관)는 제16조제7호 에 의한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⑦ 분과위 소위원장은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 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합숙평가 시는 합숙평가기간에 시행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 설계기준 미달 여부
②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제33조 에 따른 설계평가회 및 제34조 에 따른 제안서 평가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5조 심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및 별표 9 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일괄입찰에 한함)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합숙평가 기간 중에 보고한다.
④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에 대하여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 ), 제33조 의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포함), 설계평가회의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합숙평가 기간 중에 검토, 제출한다.
⑤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 항목은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당일 서면으로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 항목은 공동 설명회 당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⑥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에 대하여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해당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토대로 제안된 기술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안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 의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 관련 질의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입찰업체는 소위원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기술평가회의 개최 당일 별지 제17호 서식 의 기술제안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를 제출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합숙평가 기간 중에 검토, 제출한다.
⑦ 제25조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⑧ 발주부대(기관)는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시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별표 3 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3. 설계도면(A3 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그 밖에 사항 포함)(A4 규격) 500쪽 이내
8.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 금지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 작업금지)
10. 제2호 및 제3호에 관하여 발주부대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해야 한다.
⑨ 발주부대(기관)는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
1. 기술제안서는 별지 제18호 서식 에 따른 기술제안서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3.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 금지
4. 기술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 작업금지)
5.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6.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7. 제1호에 대하여는 발주부대(기관)의 장이 제1호를 준용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8.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로도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부대(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청렴서약서 제출)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 에 의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 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①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최초 임명 시, 평가심의위원회 계획 시, 평가심의위원회 소집 시 등 3회 이상 심의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한다.
② 분과위 소위원장은 입찰참가업체의 임원급 직원을 소집하여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32조(제안별 적격 심의) ① 제25조제4호 및 제5호 관련 분과위 소위원회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② 분과위 소위원회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③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제안'으로 의결한다.
④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부 적격'으로 의결한다.
1.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2.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3.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 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건부 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격’으로 의결한다.
제33조(설계평가회의의 운영) ①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설계평가회의는 입찰참가업체,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0조 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 발주부대(기관),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 중 진행되는 설계토론회 시에는 심의위원 중 1인을 토론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 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분과위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 간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내용 중 입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 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⑥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34조(제안서 평가회의의 운영) ①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제안서 평가회의는 입찰참가업체,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0조 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회의 당일 발주부대(기관),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 중 진행되는 기술제안서 토론회 시에는 심의위원 중 1인을 토론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제안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입찰업체의 서면답변서를 심의위원들에게 배부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입찰업체들이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기술제안 내용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설명 할 수 있도록 공개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입찰참가업체의 서면답변서 내용 중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25조제1호 , 제2호 및 제3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적 사항 검토. 다만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나. 발주부대(기관)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분야의 설계점수 채점,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제출
나. 분과위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
마. 그 밖에 분과위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토대로 제안된 기술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되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1. 별지 제20호 서식 의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부여
2. 별지 제21호 서식 의 분야별 기술제안 평가사유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 의 전문분야별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작성ㆍ제출
3. 기술제안서 기술검토 결과 제안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별지 제16호 서식 의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 관련 질의서 작성ㆍ제출 및 입찰참가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별지 제17호 기술제안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 내용의 확인
4. 기술제안서에서 제안된 내용의 반영을 위한 별지 제23호 서식 의 기술제안서 보완사항의 작성ㆍ제출
③ 제25조제1호 ,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공사 설계점수의 채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대(기관)장은 별표 10 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 분과위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에 적용
가. 항목별 차등평가(차등 폭은 5~15%)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이 경우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다. 기술비중이 특히 높은 사업(기술비중 70)은 총점 차등제를 적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평가방식 및 차등 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담당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24호 서식 에 의한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별지 제25호 서식 에 의한 분야별 설계평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대(기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
4.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토록 요청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④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대(기관)장은 별표 11 및 별표 12 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평가기준’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 분과위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에 적용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라. 기술비중이 특히 높은 사업(기술비중 70)은 총점 차등제를 적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평가방식 및 차등 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해당 평가항목별 ‘제안서 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따른 분야별 기술제안 평가사유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 에 따른 전문분야별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대(기관)장이 정하는 별표 13 평가방법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채점
4.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토록 요청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6. 업체별 득점은 평가항목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합산
⑤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영 제85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3. 영 제10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4. 영 제10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⑥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부대ㆍ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부대(기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분과위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36조(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25조 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분과위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 소위원회가 제25조제1호 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85조제5항 및 제103조제3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부대(기관)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해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영 제79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79조제1항제3호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영 제79조제1항제3호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분과위 소위원회가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부대(기관)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부대(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④ 분과위 소위원회가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에 발주부대(기관)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
1. 적격 : 제32조 에 따른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제안서를 적격으로 본다.
2. 부적격 : 제32조 에 따른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항내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부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부대(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분과위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제25조제2호 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7조(평가관련 감점 및 금지행위) ① 발주부대(기관)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해야 하고, 제29조제3항 및 제4항 , 제30조제8항 및 제9항 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하며,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 14 의 심의관련 비리감점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해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다만,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 또는 기술제안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5. 비리감점 신고 시 처리절차는 별표 15 와 같다.
6.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6호 서식 과 같다.
7.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7호 서식 과 같다.
8. 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는 별지 제28호 서식 과 같다.
④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3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안의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심의요청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5조 에 규정된 심의대상 공사의 평가결과는 제35조제6항 에 따라 평가 종료 후 공개해야 한다.
④ 제25조 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발주부대(기관)장에게 우선 송부하여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과 상충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사항의 유무를 검토하게 한 다음 심의부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심의위원에게 조정ㆍ삭제하도록 한 후 최종 심의의견을 심의요청부대ㆍ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제33조제3항 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부대ㆍ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해야 한다.
제39조(심의결과 이행확인) ① 심의요청부대(기관)의 장은 해당 실시설계도서 완료 시 설계심의 조치계획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시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위원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 건설공사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설계심의 대상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시 설계심의사항 이행과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해야 한다.
제40조(기술제안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2조제3항 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은 발주부대(기관)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해야 한다.
②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2조제4항 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 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부대(기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대(기관)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2조 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⑤ 발주부대(기관)는 제32조 및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제41조(설계적격 심의) 발주부대(기관)는 제40조 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부대(기관)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제42조(설계심의 대상공사 보고) 각급 부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설계심의 대상공사를 별지 제29호 건설공사 설계심의 요청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43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대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다만, 발주부대가 여건 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항(다만,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4.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환경, 신기술ㆍ신공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건설공사
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6. 그 밖에 발주부대(기관)가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44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를 하기 전에 발주부대(기관)가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계획 승인 이전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②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해야 한다.
③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부대(기관)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제4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 발주부대(기관) 소속직원(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4.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발주부대(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6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 발주부대(기관)이 제45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제47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부대(기관)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부대(기관)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3. 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② 군사비밀 유출 방지가 필요한 비밀사업 등 검토조직을 발주부대(기관)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부대(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부대(기관)는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시공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검토조직은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팀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제48조(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해야 한다.
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그 밖에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9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따른다.
②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해야 한다.
③ 분석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해야 한다.
1.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수행. 다만,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수행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 작성
4. 분석단계는 발주부대(기관),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
④ "실행단계"에서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부대(기관)는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50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① 발주부대(기관) 주관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30호서식 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31호 서식 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부대(기관)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부대(기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② 시공자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2호 서식 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3호 서식 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2. 전체 공사 개요와 개선 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ㆍ단점
3.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4.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5. 그 밖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51조(제안의 채택) ① 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제1항 에 따라 관련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제53조 에 따른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검토조직에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부대(기관)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ㆍ결정해야 한다. 다만,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부대(기관)는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① 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제2항 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및 별지 제35호 제안공법 승인내역서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부대(기관)는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공법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발주부대(기관)의 사용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3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① 발주부대(기관)는 제51조의2 에 따라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50조 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만, 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와 발주부대(기관),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제54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ㆍ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대(기관)가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실시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55조(수정설계)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부대(기관)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결과를 별지 제36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제2항 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개선제안공법에 대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을 따른다.
제56조(사후관리) ① 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50조제1항 의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 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
2. 제50조제2항 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 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② 발주부대(기관)는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51조부터 제5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방시설본부 및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해야 한다.
③ 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관련 자료를 차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관리해야 한다.
제6장 시공실태 점검
제57조(시공실태 점검) ①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2호 에 의하여 설계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공실태 점검은 해당공사의 시공기간 중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준공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시공실태 점검단 구성) ① 시공실태 점검을 위하여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에 시공실태 점검단을 둔다.
② 시공실태 점검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단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중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단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공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확인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④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시공실태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수검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
제59조(평가대상) ① 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계약금액이「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② 시공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3. 사방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60조(평가위원회) ① 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이라 한다.) 및 시공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시공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발주부대(기관) 또는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발주부대(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해당 발주부대(기관)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의 평가는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의 평가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⑤ 평가위원회는 2건 이상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며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⑨ 발주부대(기관)는 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여야 하며 제8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⑩ 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부대(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각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등은 해당 발주부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평가시기) ①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 별지 제39호 서식 의 실시설계용역 과정 평가는 해당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 평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 및 결과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②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척된 때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50%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2조(평가기준)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지 제39호 서식 을 기준으로 별표 16 에 따라 수행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별지 제42호 서식 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는 별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② 제61조 에 따른 중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는 평가기간 내 배치된 기술인 전원을 별지 제44호 서식 에 따라 평가한다.(단,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발주부대(기관)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인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④ 발주부대(기관)는 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시행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용역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⑤ 시공평가는 별표 17 및 별표 18 에 따라 수행한다.
⑥ 발주부대(기관)는 별표 17 및 별표 18 에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7 및 별표 18 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발주부대(기관)는 제6항에 따라 별표 17 및 별표 18 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⑧ 별표 18 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⑨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50 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⑩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⑪ 발주부대(기관)이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⑫ 발주부대(기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해당 위원이 평가기간 중에 제60조제7항 에 따라 해촉되었거나, 평가완료 후에 해당 평가대상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제63조(평가 방법)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59조제1항 에 따른 대상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및 별지 제52호 서식 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3호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제61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설계 과정 평가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6 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고 실시해야 한다.
⑧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42호 서식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 100점(가ㆍ감점 별도 가산)
2. 용역 후 참여기술인 평가 : 100점(환산하여 결과표에 명기)
⑨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⑩ 발주부대(기관)는 해당 용역의 규모, 기간, 특성 및 공사여건,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하여 세부평가항목이나 평가내용,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⑪ 발주부대(기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년마다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부대(기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⑫ 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와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하여 적용한다.
⑬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⑭ 그 밖에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을 준용한다.
제64조(평가 결과 처리) ① 발주부대(기관)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 , 별지 제40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3호 서식 , 별지 제45호 서식 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부대(기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 대상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⑥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평가근거자료를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⑦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9호에 따른 평가위원별 설계용역 평가표
2. 별지 제40호 서식 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결과표
3. 별지 제41호 서식 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⑧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2호 서식 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2. 별지 제43호 서식 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
3. 별지 제44호 서식 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⑨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7호 서식 에 따른 평가위원별 시공 평가표
2. 별지 제48호 서식 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
3. 별지 제49호 서식 에 따른 시공평가 총괄표
⑩ 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장 부실 측정
제65조(부실 측정 대상) ① 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부실 측정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 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4.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부대(기관)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③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제66조(부실 측정 운영 등) ① 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부실 측정을 위해 부실 측정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 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부실 측정 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제22조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실시해야 한다.
④ 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벌점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67조(자문료 및 수당) ①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제22조 , 제28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심의분과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필요한 자문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4조 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인 임금 중 건설 및 그 밖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68조(운영세칙)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9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694호,2014.9.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13호,2015.7.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33호,2018.2.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10호, 2021.12.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37호, 2023.09.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