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6. "입찰안내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7. "발주청"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원안채택"이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9. "조건부채택"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다만, 수정?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심의"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11. "설계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12. "설계부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3. "대안채택"이란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14. "대안불채택"이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분야의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써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민간투자사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으로 추진하는 공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되는 건설공사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사의 중요 공법(이미 심의 받은 신기술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변경되는 공사
2.「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5. 발주청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공법적용, 공사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를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6.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공사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내용에 관한 사항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과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주관 부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주관부서의 5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심의주관부서의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하며,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접 설계?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부조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 제5조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안입찰과 일괄입찰 기본설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
3. 건설시공자문 소위원회 : 제5조제5호의 사항
② 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명 이상 35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등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하 "심의 신청기관의 장"라 한다)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회의참석?자료제출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그 결과를 심의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호?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제3호의 심의사항 중 일괄입찰 공사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안입찰 공사설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해당분야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 또는 의견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제5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대하여 심의의결 할 경우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결방법을 따라 쓸 수 있다.
제12조(의안설명) 심의 신청기관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설계설명과 관계법령에 대한 적법여부 등도 같이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기간) 심의기간은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심의 신청기관의 장이 해당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심의수수료) ① 법 제40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 신청기관의 장은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심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심의수수료는 일반심의와 대안?일괄입찰 기본설계 심의로 구분하고, 심의운영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의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 개최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