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7.>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2.27., 1995.10.20.>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6.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술심사계장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사계의 6급이하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건설기술 심의대상공사)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공사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3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2. 총 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7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④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제1항, 제2항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한다 [신설 1995.10.20.]
⑦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지방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20.]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항은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기술검토) ①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전에 위원장은 위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3.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4호서식에 의한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6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하며 심의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심의기간) 지방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부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0.20.]
제16조(심의사항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단 구성) ①위원장은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준용하여 심의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시공평가단은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심의평가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단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각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분야별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다만, 위원장이 평가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야별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심의평가단의 기능) 심의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 한다.
2. 새로운 공법이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3. 기타 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제19조(현장조사) ①단장은 심의 및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단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단장은 심의 및 시공평가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그 공사의 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서류의 보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후 해당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발주요청 기관의 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2.27.>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심의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2. 일비 및 여비 :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금액
3.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기술검토비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신설 1993.2.27.]
제22조(시행규칙) 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제1324호, 1983년5월3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