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관 또는 건축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가 부쳐진 때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하거나 호선하게 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된 업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설계도서 등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요청하여야 한다.
가. 기본설계(용역)와 실시설계(용역)를 구분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나. 기본설계(용역)와 실시설계(용역)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용역) 완료 시점
다. 기본설계(용역)를 심의할 때에 실시설계(용역)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라. 영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이외의 설계 등 용역의 경우: 용역준공 2개월 전
2.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2의 심의: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15일 이내
가. 입찰안내서의 심의: 입찰안내서 작성 후 입찰의뢰 전
나.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계약기관으로부터 심의의뢰가 있는 즉시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4의 심의: 기본설계서 작성 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단, 기본설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 없이)
제11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에 심의요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와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가 부쳐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이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①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3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심의요청인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 및 구·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직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1087호, 1977년 4월 4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투자심사담당관”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 (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하수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투자관리관”을 “재정관”으로 한다.
⑤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27조(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9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건설방재국장 또는 주택국장”을 “건설방재관 또는 건축정책관”으로 한다.
⑨~(5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