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국장과 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 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영 제19조제2항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설계도서 등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요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요청하여야 한다.
가. 기본설계(용역)와 실시설계(용역)를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월 전
나. 기본설계(용역)와 실시설계(용역)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완료 시점
다. 기본설계용역 심의 시 실시설계(용역)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 실시설계용역 준공 2월 전
라. 영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설계변경 전
마.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설계 등 용역의 경우 : 용역준공 2월 전
가. 입찰안내서의 심의 : 입찰안내서 작성 후 입찰 의뢰 전
나.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 계약기관으로부터 심의의뢰가 있는 즉시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3의 심의 : 기본설계서 작성 전(단,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 없이)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제11조(사전검토)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전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요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시 설명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인은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과 건설기술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위원이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①시장은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 및 구·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직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1087호, 1977년 4월 4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투자심사담당관”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 (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하수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투자관리관”을 “재정관”으로 한다.
⑤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27조(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9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