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3. 4. 23, 96. 6. 14, 98. 6. 29, 99. 9. 16>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심의관이 된다.<개정 98. 6. 29, 98. 9. 15, 98. 11. 19, 99. 9. 16>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8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3. 4. 23, 96. 6. 14>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6. 6. 14, 98. 11. 19, 99. 9. 16>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6. 6. 14>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심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삭제 <98. 6. 29>
제10조 삭제 <98. 6. 29>
제11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6. 6. 14, 98. 6. 29>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할 것.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지방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6. 14>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 4. 23>
제13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시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93. 4. 23>
②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3. 4. 23, 96. 6. 14>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93. 4. 23>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93. 4. 23>
제16조(시공평가) ①위원회는 건설업자의 기술수준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의 기준,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직할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3. 4. 23>
제17조(용역심의) ①위원회는 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용역에 관한 수준향상을 위하여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과업지시서의 타당성 검토, 이미 시행한 용역과의 중복성 검토, 발주방법,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3. 4. 23>
제18조(수수료)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8. 6. 29>
제19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직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1087호, 1977년 4월 4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투자심사담당관”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 (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하수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투자관리관”을 “재정관”으로 한다.
⑤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27조(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9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