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3. 4. 23>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3. 4. 23>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투자심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심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건설기술 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 4. 23>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의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건설 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직할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직할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 4. 23>
제13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직할시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93. 4. 23>
②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3. 4. 23>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93. 4. 23>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직할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93. 4. 23>
제16조(시공평가) ①위원회는 건설업자의 기술수준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의 기준,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직할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3. 4. 23>
제17조(용역심의) ①위원회는 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용역에 관한 수준향상을 위하여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과업지시서의 타당성 검토, 이미 시행한 용역과의 중복성 검토, 발주방법,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할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3. 4. 23>
제18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부산직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1087호, 1977년 4월 4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