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01, 2010.09.30, 2011.10.27)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0.01, 2008.4.3, 2010.09.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7.10.01, 2010.09.30, 2011.10.27)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 다만, 제5조에 따른 위원은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09.30, 2011.10.27)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0.01, 2008.4.3, 2010.09.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12.9.28)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0.01, 2008.4.3, 2010.09.30, 2011.10.27)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9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9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4. 영 제19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5.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영 제2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3.05.15, 2007.07.30,2007.10.01, 2007.12.26, 2010.09.30)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라 시장이 부의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0.09.30, 2011.10.2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4.3, 2010.09.30, 2011.10.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9.30)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신설 2010.09.30, 2012.9.28)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로 한다.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0.09.30, 2011.10.27, 2012.9.28)
③ 분과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신설 2010.09.30)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신설 2010.09.30)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09.30)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09.30)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개정 2007.10.01, 2008.4.3)
2.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개정 2010.09.30)
3.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0.09.3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09.30)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한다.(개정 2010.09.30)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을 심의하는 데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7.10.01, 2008.4.3, 2010.09.30)
⑥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3.12.30, 개정 2010.09.30)
⑦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7.10.01, 2010.09.30)
⑨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0.01, 2010.09.3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10.09.30)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0.09.3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09.30)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0.09.30)
제8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 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2010.09.30)
1. 심의 대상 시설물과 규모, 종류, 운영 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서(신설 2009.07.30, 2010.09.30)
2.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서(신설 2009.07.30, 2010.09.30)
② 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07.30, 개정 2010.0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 서류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7.30, 2010.09.30)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10.01, 2008.4.3, 2010.09.30)
제11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절차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9.30)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1, 2010.09.30)
1. 영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0.09.30)
2.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0.09.30)
3. 위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0.09.30)
제13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9.30)
② 시장은 제10조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0.01, 2010.09.30)
제14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0.01, 2010.09.30)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개정 2010.09.30)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개정 2010.09.30)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01, 2010.09.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09.30)
부칙< 제5028호,2010.09.30> 부칙< 제5187호,2011.10.27> 부칙< 제5370호,2012.9.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제5조의 신설규정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