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01)
제2조(구성) ①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01)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0.01)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 (개정 2007.10.01)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0.01)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 각 목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01)
2. 영 제19조제1호의2 및 제21조제5항제1호 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07.10.01)
3. 영 제19조제1호의3 및 제21조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01)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4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01)
5. 영 제21조제5항제5호 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10.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7.10.01)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3.05.15, 2007.07.30)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10.01)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의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자문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개정 2007.10.01)
2.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3.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한다.
⑤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7.10.01)
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10.01)
2.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 (본항신설 2003.12.30, 개정 2007.10.01)
⑦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는 기술위원 과반수,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3.12.30)
⑧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10.01)
⑨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01)
제6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1)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처리기간 및 결과통보)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01)
제10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절차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0.01)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07.10.01)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7.10.01)
제12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시장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01)
제13조(심의수수료) ①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내용 및 실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01)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때
②수수료는 위원회 심의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0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7월31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545호, 2007.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여성가족정책관의 존속기한은 각각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중“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중“지하철건설본부장”를 “도시철도건설본부장”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마목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하고, 동항제9호나목 중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하며, 동호마목 중 “교통방송본부”를 “교통방송”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지하철건설본부장”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사업소”를 “센터”로 한다.
제1조 중“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사업소에 자동차등의 정비”를 “센터에 자동차등의 정비”로, “사업소의 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사업소의 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4항전단 중 “사업소의 장”을 각각 “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5항 중 “사업소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업소의 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차량정비사업소장”을 각각 “차량정비센터소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를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차량정비사업소장”을 “차량정비센터소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중 “교통방송본부”를 “교통방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교통방송본부”를 “교통방송”으로 한다.
부 칙 (2007.10.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절차가 진행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