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993.3.18)(개정1994.4.14)(개정1995.10.16)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7인 이내로 한다.(개정1993.3.18)(개정1994.4.14)
1. 건설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개정1995.10.1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1994.4.14)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1994.4.14)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1994.4.14)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1994.4.14)
⑤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1994.4.14)
⑥ 소위원회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1994.4.14)
⑦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1994.4.14)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1995.10.16)(개정1995.10.16)
⑨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1994.4.14)
⑩ 제4조·제8호 및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1995.10.16)
제6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항이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5.10.16)
1.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용역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완료일) 2월전(개정1995.10.16)
2.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 제외)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개정1995.10.16)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5.10.16)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와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1994.4.14)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1995.10.16)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1994.4.14)
제10조(위원의 해촉) (개정1994.4.14)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1994.4.14)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및 여비) (개정1994.4.14)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1995.10.16)
부 칙 (198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실시설계심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기본설계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심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