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765호,2009.8.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232호,2010.4.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50호,2013.4.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35호,2013.12.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07호,2014.5.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행기관에 대한 적용례)제1호 사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의 사목 각호의 업무는 관리자료의 이관 및 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4년 6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제1호 차목 4)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31일까지 종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3호)에 따른다.
부칙<제2014-445호,2014.7.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