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
가. 시도지사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9호의 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2) 영 제127조제1항(감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항제9호(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한한다)의 사항 : 한국건설감리협회
나.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을 한 경우와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 또는 설계등 용역의 준공시는 그 처리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라.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1017호,2010.12.30.>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