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5. 11]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7. 5. 11>
② 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2001. 6. 15, 2006. 12. 22, 2007. 5. 11, 2008. 7. 1, 2010. 8.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정수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2001. 6. 15, 2007. 5. 11, 2010. 5. 14>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건설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1. 6. 15, 2010. 5. 14>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본청 건설기술심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 담당자로 한다. (개정 98. 1. 16, 2001. 6. 15)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3. 3. 26, 99. 7. 30)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 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삭제 <2010. 5. 14>
제11조(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사업요약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 16)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7. 수리계산서 및 필요시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개정 2001. 6. 15)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98. 1. 16, 개정 2001. 6. 15)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심의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98. 1. 16)
제11조의2(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98. 1. 16)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7일 이내
②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현장조사 등) ① 위원장은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심의중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8. 1. 16)
② 위원의 현장조사시에는 심의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심의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신설 98. 1. 16)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라 함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14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3. 3. 26, 98. 1. 16)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 한다. 2001. 6. 15, 2007. 5. 11>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5. 11]
② 제10조제3호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7. 5. 11]
제15조의2(수수료) ①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술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5.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전까지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5.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
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 789호 1977년
3월 28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3. 3. 26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2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2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6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1999. 7. 30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5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1 조례 제3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14 조례 제3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