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 10. 30>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궐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회의의 소집은 제10조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30> <개정 2017. 9. 29>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사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정한 사항
3.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한 사항
제7조(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0. 3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2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에서는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에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개최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심의 요청 결과를 요청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 관리)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조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은 속임수에 의한 방법 또는 영 제22조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5. 10. 30] <개정 2015. 10. 30>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수수료)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후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
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 789호 1977년
3월 28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3. 3. 26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2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2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6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1999. 7. 30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5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1 조례 제3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14 조례 제3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8 조례 제3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30 조례 제3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9 조례 제4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