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10>
제2조 (기능) ①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1997· 9·29, 2006· 8·10>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2항, 제98조제4항,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에 관련된 울산광역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울산광역시의회관련 상임위원회위원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에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8·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06· 8·10]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8·1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신청) ①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서류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6· 8·10>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서류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신청하여야 한다.
④일괄입찰 심의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⑤대안입찰 심의시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의안설명)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심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사전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기간을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할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현장설명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받은 위원은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처리) ①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9·29>
②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부서장은 그 내용중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착공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또는 담당자로 한다.[전문개정2006· 8·10]
제12조 (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6· 8·10>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2조제2항제4호 :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제6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직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10>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8·10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