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에 관련된 울산광역시 소속의 5급 이상 직원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울산광역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신청) ①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의안설명)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심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사전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기간을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받은 위원은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처리) ①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9·29>
②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부서장은 그 내용중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착공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12조 (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제6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직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