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1조의4, 제24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5>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05>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07-10-08>
제2조의1(위원의 임명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1-05>
6.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후 9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②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정수 5분의1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및 제1항의 각호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1(위원회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에 참여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제2조의1(위원의 임명 등) 규정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상(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한다. 다만, 심의의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자문의견서, 질문서, 평가항목별 또는 전문분야별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건설기술 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10조 (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 대상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지방계약법시행령」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계약법시행령」제95조제2항 및 제98조제4항,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계약법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조사) 위원장은 설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1990-11-08>
제14조 (사전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사전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기간을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이의신청) 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입찰참가 업체는 심의회 종결 전에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성명 공개는 평가위원의 동의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 할 경우 해당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1(사후관리) ① 시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의3 건설공사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득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관계공무원에게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평가 등을 실시 할 때 사후관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품질관리) ① 시장은「건설기술관리법」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득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관계공무원에게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점검실시 결과 부실이 현저한 공사현장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평가를 실시 할 때 부실측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시공능력평가) ① 시장은「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경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 용역업자 지정을 하고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 한다.
제16조 (소위원회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설계적격소위원회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⑨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8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는 기술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평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출석수당등) ①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심의수당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 조례」「별표 1」에 따라 지급
2. 일비 및 여비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 조례」 「별표 1」에 따라 지급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1252호, 1981년 7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0-11-08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31 조례 제2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19 조례 제2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6-02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01-18 조례 제3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04 조례 제3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4 조례 제3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조례 제3640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행정과장”을 “건설행정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07-19 조례 제3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8 조례 제40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기획과장”으로 한다.
⑦∼⑮(생략)
부칙 <2007-10-08 조례 제404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⑧(생략)
부칙 <2007-11-05 조례 제4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