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과장이 되고, 서기는 확인평가계장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건설기술 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30억원이상 200억미만의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 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제10조 (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제11조 (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조사) 위원장은 설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1990-11-08>
제14조 (사전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사전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기간을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위원회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출석수당등) ①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심의수당 :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기준을 정하여 지급
2. 일비 및 여비 :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1252호, 1981년 7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0-11-08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31 조례 제2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19 조례 제2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6-02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