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는 용역에 적용한다.
③"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에서 시행령 제52조제7항 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안, 평가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
1.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용역은 "기술인평가"를 적용
2.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은 "제안서평가"를 적용
④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조달청에 통보한 점수를 반영한다.
제3조의2(자기평가서)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5조제4항 에서 정한 모든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배점기준) ① "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와 같다.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조달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로만 평가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③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보유상황,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다음의 자료에 따른다.
(1) 설계 등 용역의 참여건축사 및 건설기술인 경력과 보유상황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
(2) 설계 등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등 : 다음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이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에 따른다.
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별지 1)
(3) 합병한 업체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해당 용역 금액(또는 규모)의 30/10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7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용역의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 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⑧"기술인평가" 와 "제안서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행실적평가 결과 제8조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제안적격자가 제3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다. 단,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0점 으로 평가한다.
2. 그룹 평가등급 배점 범위에서 각 평가요소 별로 [별지1] 주2)에 따라 평가한다.
3.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별지2]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가점의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또는 제8조제2항)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 시 용역비 5억 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제외)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따라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수행실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③"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의 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와 [별표]의 3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④"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의 평가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기술인평가", "제안서평가",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의 평가결과(평가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1조 를 준용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 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 제8조 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평가대상)을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 제9조제1항 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808호, 2016. 12. 13.>
① 이 기준은 2017년 1월 2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2050호, 2016. 5. 17.)은 폐지한다.
부 칙 <제7269호, 2017. 12. 26.>
이 기준은 2018년 2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508호, 2019. 8.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8311호, 2019. 11.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2월 9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020호, 2020. 4.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