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의한 제안서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안서평가"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은 5억원이상)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건축사법에 의한 용역은 제외 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수행실적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와 같다.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 ·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최고득점자의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 및 감점"은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보아 상계 처리하여 평가하며, 상계한 점수의 절대값은 7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평가방법)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보유상황,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
(1) 설계등 용역의 참여 건축사 및 건설기술자 경력과 보유상황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
(2)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이나 감리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가.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평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2) 할 수 있다.
4.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 금액(또는 규모)의 30/10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하며, [별지1] 주3)의 평가등급 배분 대상에서 제외 한다.
1.수행실적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의거 선정된 제안적격자가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의한다.
2.각 평가요소 별로 [별지1] 주3)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3.기술제안서는 [별지2]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1. 평가항목 중 "설계의 예술성",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R&D사업참여실적", 가점 및 감점의 "해외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관련 용역업자", 기타의 "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한다.)
2.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 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온라인 평가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예정자는 7일내에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90점(건축설계는 92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건축설계는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2.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③"제안서평가"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공시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기술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제2009-17호,2009.3.30.>
① 이 기준은 2009년 4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2009.7.1.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6357, 2006. 7. 28)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