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3.1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개정'08.3.10>
②위원장은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06.12.28>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08.3.10>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08.3.10>
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개정'08.3.10>
3. 대학에서 당해 분야의 조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개정'08.3.10>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개정'08.3.10>
5.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개정'08.3.10>
6.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개정'08.3.10>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08.3.10>
②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08.3.10>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08.3.10>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신설'08.3.10>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도본청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08.3.10>
제8조 (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설계의 사전심의) ①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그 소요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08.3.10>
2.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 : 7일이내
②위원장은 설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전심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3.10>
제10조 (건설기술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고 한다)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08.3.10>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개정'08.3.10>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개정'08.3.1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개정'08.3.10>
4. 그 밖에 총공사비가 심의대상 미만의 공사중 특수공법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공사<개정'08.3.10>
제11조 (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08.3.10>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개정'08.3.10>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개정'08.3.10>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2항, 및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사항<개정'08.3.10>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개정'08.3.10>
제12조 (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사업 요약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3.10>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 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3.10>
3. 그 밖에 설계변경심의상 필요한 자료<개정'08.3.10>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존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08.3.10>
④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완료일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심의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라 함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15조 (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심의수당 등)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사전 심의수당 : 설계심의(설계공사)1안 건당 30,000원 이하
2. 일비 및 여비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제17조 (수수료) 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심의 요청시에는 ˝별표1˝의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08.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경상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심의요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08.3.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2008. 3.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