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0.11.20.>
1.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설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와 법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제85조제6항 및 제90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도내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설계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6.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만, 공사는 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로 한다.
7.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3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000. 11.20>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2000.11.20. >
④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사항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도지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을 전문심사 위원으로 지명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 처리에 대한 평가등 사후관리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전에 전문심사위원에게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하 고 그 의견을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방법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 1·11>
제6조(소위원회 등) ①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10인 이 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 한다.
④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심의로 하며, 서면 심의시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심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본다.
제7조(심의요청) ①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1.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서류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1>
③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법제40조의2(수수료)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1·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99·1·11>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요 청한 의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0.11.20.>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5급이하의 업무담당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변상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심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②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요청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