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의 전기공작물. 다만, 댐·수로·저수지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
2.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동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동조제10호의 관계시설, 동조제15호의 핵연료주기사업용시설 및 동조제18호의 방사선폐기물의 처 리시설
제3조 (기타 건설기술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역무를 말한다.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그 운영. 다만,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범위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기술자의 관리)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등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건설기술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등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매 5년마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②제1항의 교육훈련의 내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건설기술자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건설기술자단체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건설기술 및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이하 이 조에서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8. 특례규정 제4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9. 건축사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판례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부소속 2급 내지 3급공무원중에서 각각 건설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 과할 수 없다.
④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⑦간사 및 서기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항이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2.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의 기본설계(기존시설의 확장·보수등의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완료한 때 및 실시설계(중앙위원회가 실시설계심의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의결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완료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중앙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건설공사와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인 경우에는 그 전체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와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건설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 당해 심의사항이 제9조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인 때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기타의 심의사항인 때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 당해 연도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사항중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청계획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시·도지사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시·도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시·도의 5급이상 공무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 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④제11조·제12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3억원이상인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제11조·제12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21조 (건설기술관련단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판례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제22조 (정부출연금의 교부요구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교부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정부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작성등)
①연구원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업의 목표·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변경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건설기술연구개발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관리하고, 전자계산조직등을 통하여 수요자의 이용에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건설기술연구계발계획의 수립)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이하 "연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단위로 수립하 되,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용역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연구(정부의 지원에 의한 연구에 한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에 대한 주요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를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 사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 (기술개발투자계획의 제출)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기술개발투자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계획이 건설기술개발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투자를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고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당해 신기술의 실용화가 가능하게 된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신기술의 결정·고시)
①건설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고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90일이내에 신기술로의 고시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기술고시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된 신기술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시험 및 시험시공등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건설부장관은 신기술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법 제9조제3호의 건설기술정보센터에 통지하여 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
제34조 (신기술의 보호) 판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기술사용자로부터의 기술사용료의 지급. 다만, 이 경우의 기술사용료는 당해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소요된 비용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는 당해 신기술의 공고일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외국도입기술의 관리) 건설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에 따라 도입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정보센터에 송부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36조 (공고대상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예정용역사업비가 3억원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
제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매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 자의 경영실태·실적·보유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과업지시서의 타당성 검토, 이미 시행한 용역과의 중복성 검토, 발주방법등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설계등의 심의대상공사)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공사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액이 30억원이상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이고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한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서"라 한다)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5.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3억원이상인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건설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제1항제2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고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5천만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인 공사. 이 경우 제1항제5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3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건축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5. 국가보안에 관련된 공사 또는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제40조 (품질시험의 종류)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는 선정시험·관리시험 및 검사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선정시험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시험·유기물함량시험·골재원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③제1항의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검사시험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제41조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 한다. 이경우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선정시험의 실시등)
①발주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갈음하여 당해 건설업자가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따로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선정시험의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 (관리시험의 실시등)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거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당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42조제3항의 규정은 관리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관·운반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경우에 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4조 (검사시험의 실시등)
①발주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건설업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경우에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검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발주자가 검사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건설업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등이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는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품질시험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품질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 (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 품질시험의 실시비용의 산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품질시험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24조제3항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부표의 공동주택·기숙사·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운수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확인방법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품질시험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
6.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인천지방해운항만청 및 동해지방해운항만청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관련 연구소
제49조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③품질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품질시험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건설공사의 시공감리등
제50조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판례
①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계약단위별 총공사비(이하 "계약총공사비"라 한다)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계약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
4.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하 "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이 시공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공사
3.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댐·수로·저수지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건설공사중 주된 공종이 전기공정인 공사
4. 예산회계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조달청이 이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공사
5.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
③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라 함은 계약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중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51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공사발주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용역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외국의 용역업자를 감리보조자로 선정하여 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시공감리자의 업무등) 판례
①감리전문회사의 시공감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7. 품질관리시험·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전면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업무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문제점의 파악, 시공감리자의 지도·감독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감리전문회사는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의 주된 공정별로 별표1에<%생략:별표1%> 의한 전문분야별 기술사·토목시공기술사·건축시공기술 사 또는 건축사를 책임시공감리자로, 별표1에<%생략:별표1%>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를 책임시공감리자를 보조하는 보조감리자로 선정하여 각각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의 경력·기술능력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공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의 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시공감리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유로 책임시공감리자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시공감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시공감리를 업으로 하는 시공감리전문회사와 시공감리 및 전면책임감리를 업으로 하는 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전문회사와 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그 업무성격에 따라 각각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의 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다만, 토목부문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는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제4호의 특수공장건축물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본다.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등록기준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부문 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를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
제55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기준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관련단체·연구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건설공사기준을 복제·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④법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6조 (건설공사 감독관의 업무) 판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은 당해 건설공사가 공사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 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경우에 건설공사가 공사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공사발주관서가 당해 연도에 준공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다만,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미만인 공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에는 품질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자원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사발주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시공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시공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위반여부, 기술개발투자실적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소속공무원 및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우수건설업자 지정) 판례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있거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2. 최근 3년이내에 2년간 건설공사준공실적이 5건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우수건설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업무의 위탁) 건설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한다. 판례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부칙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