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1. 조례 제2425호><개정 1999. 04. 09 조례 제2837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2호>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6. 12. 29 조례 제3452호>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개정 1996. 02. 21 조례 제2531호><개정 1999. 04. 09 조례 제2837호>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2호>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 04. 09 조례 제2837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2호>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의결) ①위원회가 심의 후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4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심의의결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로 의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의결의 세부기준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 08. 13]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삭제 <2006.12.29.>
제10조 삭제 <2006.12.29.>
제11조(심의요청) 심의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미리 지정하는 부수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2호>
제11조의2(기술검토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전에 전문분야별 위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설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9.]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 및 심의위원에게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4.9.>
제13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2호>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내용이 미흡한 사항은 지적위원과 협의 후 공사착공 전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14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 또는 서면 심의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위원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제6조제3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하며 심의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0. 08. 13]
제16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는 심의요청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1996.1.18., 2006.12.29.>
제16조의2(심의기간) 소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위원회에서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4.9., 2006.12.29.>
제16조의3(수수료) ①「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설계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및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1999. 04. 09 조례 제2837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의요청시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심의요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 04. 09 조례 제2837호>
제17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989. 10. 13. 조례 제1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조례 제1684호 1989년 1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3. 3. 10.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1995. 1. 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1996. 02. 21 조례 제2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
부 칙(1999. 04. 09 조례 제2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3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13 조례 제3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