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관리)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건설기술자의 현황에 관한 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당해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사본
2.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건설기술자교육이수현황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 및 취업현황등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은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1주이상, 기사1급 및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2주이상으로 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 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건설기술자관련단체(이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건설기술자교육관련단체(이하 "건설기술교육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이하 "경력사항"이라 한다)의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협회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③건설기술교육원은 매년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건설기술교육원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건설기술교육원은 분기별 교육훈련실적을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기술심의
제5조 (심의평가단의 구성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이 되고, 단원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공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3. 중앙위원회등의 요청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 평가(이하 "심의평가"라 한다)의 평가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평가요령서에 의한다.
④심의평가는 당해공사의 시공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의 준공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②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연구추진계획
3. 연구수행부서 및 관련기관
4.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5. 기타 정부의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협약체결 대상기관등) 영 제2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협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2. 건설업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0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5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200억원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5%> 같다.
②제1항의 신기술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내용 및 범위(신기술의 세부내용, 도면등을 포함할 것)
③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검토기간 및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건설기술의 검토기관) 영 제33조제4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영 제29조의2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13조 (용역업자의 선정)
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비가 3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건설기술용역사업(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인 내지 6인
2. 5억원이상(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인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건설기술 용역사업인 경우에는 2인 또는 3인
②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할 사항 및 평가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4조 (설계등의 심의제외공사) 영 제39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3. 도로건설공사. 다만, 터널이나 길이 200미터이상인 교량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축조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4. 상하수도시설공사.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2만톤이상 또는 정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상하수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5. 20층미만으로서 2천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구조물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공종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다. 사방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제15조 (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가 품질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품질시험의 실시)
①법 제24조제2항, 법 제24조의2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품질시험대장에 품질시험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품질시험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품질시험기준등)
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시험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의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외에 따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②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③발주자는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표 4의<%생략:별표4%> 검사시험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품질시험성과관리등)
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생략:서식8%> 같다.
②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당해기관의 시험비용의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제20조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
①영 제47조제1항각호의 건설공사를 허가등을 하였거나 발주한 행정기관(이하 "건설공사허가관서"라 한다)의 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품질시험의 적정성을 확인한 때에는 3월이내에 별표 6의<%생략:별표6%> 품질시험적정성확인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한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건설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요청할 건설공사의 개요를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후 1월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품질시험적정성확인의뢰서에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확인을 요청한 건설공사허가관서가 이를 부담한다.
⑥제4항의 요청을 받아 건설부장관이 품질시험 적정성확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표 6의<%생략:별표6%> 품질시험적정성확인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확인을 요청한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영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원
2.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2조 (시정조치결과보고)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생산자등의 품질시험대상 건설자재) 영 제47조의3제4호에서 "철강재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건설자재의 품질시험종류 및 방법) 영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25조 (건설자재의 표준납품서) 영 제4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의 표준납품서는 당해건설자재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 의하되 납품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품질시험의 실시의뢰등)
①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품질시험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시험대행의뢰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시험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품질시험대행실적 제출)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제28조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등) 판례
①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생략:서식17%> 같다.
②제1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및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험장비현황(시험장비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사본. 다만,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건설부장관은 품질시험대행자 지정 신청인이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품질시험실시대행자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품질시험대행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6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제29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제14조제7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30조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
①영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생략:서식22%> 같다.
②제1항의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감리용역에 종사할 감리원의 명단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당해 용역도입에 따른 기술습득·개량이나 연관기술개발등
10. 당해 외국감리용역업자의 선정경위·사유 및 선정방법
제31조 (학력·경력자의 교육훈련등)
①영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중 학력·경력자는 매 5년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감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력·경력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학력·경력자에 대한 감리교육훈련의 기간은 2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미만인 학력·경력자는 감리교육훈련기간을 3주이상으로 한다.
③학력·경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④학력·경력자의 감리교육훈련의 대행,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수료증교부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감리원의 배치방법)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영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기준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 (감리원의 경력확인등) 판례
①감리전문회사는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경력사항확인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감리원의 업무등) 판례
①영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②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분기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영 제54조제2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설관련업무에 20년이상 종사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2. 정부투자기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감리전문회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에 대한 영 제54조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술자 및 학력경력자현황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경력사항확인서. 다만, 학력경력자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경력증명서와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6. 별표 8에서<%생략:별표8%>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6.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제37조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감리전문회사가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휴업·폐업)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등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의 감리원을 충원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등록증의 게시등)
①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41조 (부실감리원에 대한 조치)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의 인적사항 및 부실감리내용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사항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력사항확인서에 제1항의 부실감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공사기준을 유상 보급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보급기관·단체를 2이상의 기관·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제43조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세부적 업무내용은 별표 9에서<%생략:별표9%> 정하는 바와 같다.
제44조 (준공표지판의 설치)
①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건설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에는 공사명·공사기간·시공회사와 현장대리인·감리전문회사, 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 공사발주기관 및 설계자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등
제45조 (시공평가)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②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준공된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시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고, 시공중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④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시공평가총괄표와 공사건별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하자발생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시공능력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업자별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서 평가한다.
1.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점수를 감산할 것 +---------------------------------------------------+-----------+ | 하 자 발 생 율 | 감점점수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인 때 | 0.5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0.5 | |하는 100분의 5마다 | |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
4. 최근 3년간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서 국산기자재 사용실적이 외산기자재 사용실적의 20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하고, 2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감산할 것
5. 최근 3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하거나 감산할 것
②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 (우수건설업자의 지정)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전체대상 건설업자의 5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 것
2. 최근 5년간 시행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의 90퍼센트 이상이 80점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54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건설부령 제454호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학력·경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미만인 자를 제외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 전에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 2년이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분야에 관한 안전점검업무 기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안전점검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