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우정사업조달사무소(이하 "조달사무소"라 한다) 소관 건설공사 및 조달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지침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공모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4항에 관한 사항.
② 대형건축물이나 특수건축물에 대한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또는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생애주기비용(LCC), 건설관리(CM), 지능형건물시스템(IBS), 시설관리시스템(FMS)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달사무소장 또는 위원 중 조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업무상 심의·자문 대상 건설공사와 연관되는 우정사업본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그 밖에 조달사무소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조달사무소의 직위를 지정하여 위원회에 둘 수 있다.
⑦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다른 위원으로 대신한다.
제5조의1(위원회의 기피 및 제척) ① 제5조, 제6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우정사업본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설계 등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각종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 제제를 받은 경우.
3. 제5조의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소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적어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위원 등과 관련업체에게 도착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심의안건 제출) 심의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요청할 안건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게 대상공사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 등의 설명) 위원회의 개최를 통지받은 관련 업체 등은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계, 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전문분야 심의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문을 의뢰받은 위원 등은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 위원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의결) ① 위원회는 소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 전문분야의 위원이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본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는 심의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조달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조치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관련 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인지한 비밀을 위원 위촉 중이거나 해촉된 후라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경비 및 수수료의 지급)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심의, 연구, 검토 등을 요청받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수료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부문 기술사 단가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제59호,2015.1.20.>
제1조(시행일)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종전의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