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08.13.>
제2조(구성) ①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05.09., 1999.01.14., 2007.6.28., 2009.08.13.>
② 위원장은 건설항만방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위원,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7.6.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등<개정 1999.01.14., 2007.6.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06.10.>
②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제6조(건설기술심의대상 및 범위)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의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다.「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라.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바.「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건설공사
5.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7조 삭제 <2000.06.10.>
제8조(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별표 1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②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 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 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② 소위원회는 7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은 사전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해결
2. "조건부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심의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수당 등) 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사전 심의수당 : 설계심의(설계공사) 1안 건당 30,000원
3. 일비 및 여비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제17조의2(심의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심의수수료를 별표 2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경상남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0.> <본조신설 1999.01.14.>
제18조(시행규정) 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900호, 1977년 3월 25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1.09.26>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1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5.2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