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 1. 15, 2007. 10. 10)
②위원장은 건설방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계획과장이 된다. (개정 '96. 10. 7, 2005. 6. 17, 2007. 10. 10, 2008. 7. 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3. 4. 19, 2000. 11. 13)
1. 건설업무와 관련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산하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12인 이내 (신설 2000. 11. 13)
2. 중앙위원회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신설 2000. 11. 13)
3. 건설공사 분야의 전문가 (신설 2000. 11. 13)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본청 기술직 5급 공무원에서, 서기는 건설방재국 5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3. 4. 19, 96. 10. 7, 2005. 6. 17, 2008. 7. 15)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2000.11.13)
제8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건설기술 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96. 1. 15)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2000.11.13)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 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000.11.1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사항(신설2000.11.13))
5.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신설2000.11.13)
6.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개정 93.4.19, 2000.11.13)
제10조 (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본다. 다만, 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000.11.13)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93. 4. 19, 96. 1. 15)
3. 도가 직접 시행하는 10억원이상 공사중 공사비 10%이상 증액시 설계변경 사전 심사 (신설 2007. 10. 10)
제11조 (건설기술의 사전심의) ①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건설기술을 사전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3. 4. 16, 96. 1. 15)
1. 시설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2000.11.13)
2. 시설공사비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의 공사 : 6일이내 (개정 2007. 10. 10)
3. 시설공사비 1,000억원이상의 공사 : 7일이내 (신설 2007. 10. 10)
4. 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 3일이내 (신설 2007. 10. 10)
②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의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심의의결)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신설2000.11.13)
1.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거부채택, 재심의로 구분 의결한다.
2. 대안입찰설계, 이괄입찰서계의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대안채택, 대안불채택으로 구분 의결한다.
제14조 (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공종분야는 2인이상 위원이 참석한다. (개정 2000. 11. 13, 2007. 10. 10)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출석수당등) 도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를 요청한 기관, 단체 또는 부서의 장 부담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건설기술의 사전심의 수당 :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개정 2000. 11. 13, 2007. 10. 10)
2. 일비 및 여비 : 전라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3. 일괄입찰 기술심의나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실비 별도 부담(신설 2000.11.13)
제17조 (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라남도설계심사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전라남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전라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설계심사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850호, 1977년 4월 1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3.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200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