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7.3.31.>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2008.1.1.>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5급이상공무원과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④제3항의 구성위원외에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윈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 3.15>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7. 3.15>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의안명,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97.11.24>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설계등의 심의대상공사)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0. 5. 15, 2007.1.1.>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 <개정 97. 3.15, '97.11.24>
2. 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개정 2000.5.15.>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신설 97. 3.15, '97.11.24>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97.3.15>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07.1.1.>
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제98조제4항,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2007.1.1.>
5.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입찰서의 경우는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제1항의 서류 및 설계내역서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제1항의 서류,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한 산출내역서,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대안입찰심의시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및 제1항의 서류
2.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3.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도서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시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 1.20>
③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친 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5. 1.20>
④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1.20>
제14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소위원회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제6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출석수당등)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15, 2007.1.1.>
제16조(위원의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97.11.24>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어려울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수수료 납부)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등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5, 2007.1.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설계심사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하여 광주
광역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심사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1479호, 1986.11.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93.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심의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