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8.>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7.6.8.>
②위원장은 건설방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01·3·3, 2005. 3. 5, 2007.6.8.>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산하의 5급이상 공무원과 민간인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은 위원 정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2007.6.8.>
④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정수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본청 기술심의 업무담당과 경관형성업무담당중에서, 서기는 건설방재국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00·6·20, 2007.6.8.>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6·1·15, 98·3·14>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 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8·3·14>
제9조(건설기술 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5호는 미포함)는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가.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교각과 교각 사이의 간격이 50미터 이상인 교량공사
다. 막구조·현수구조 등 특수한 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공사
라. 국내에서의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
마.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강원도 경관형성조례」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2항 및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사[전문개정 2007.6.8.]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 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2000·6·20>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 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0·6·20>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 기술 변경 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심의) ①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1·15, 98·3·14>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②사전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 등) ①위원장은 대상 공사의 건설기술심의중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이 현장 조사시에는 심의요청 기관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중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3·14>
제15조의2(의결구분)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98·3·14>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심의시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재심의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본조신설 96·1·15〕
제16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6·1·15>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15>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6·1·15, 98· 3·14>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사전심의 수당 :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2. 출석수당 및 여비 :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제18조(심의수수료) ①「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해 결정된 수수료를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강원도세 부과ㆍ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6.8.]
제19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설계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강원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1016호 : 77·3·2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7·1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 3. 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86호, 2007.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