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며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정책기획관) ①정책기획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제5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국) ①교육국에 혁신교육과·교원인사과·미래인재교육과·체육복지건강과 및 민주인권생활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4.02.20개정 , 2015.01.01>
②교육국장·혁신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미래인재교육과장·체육복지건강과장 및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국) ①행정국에 총무과·교육자치과·행정예산과·재정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교육자치과장·행정예산과장·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부·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육연구부장 및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수부장·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원장)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교육원에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관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학생회관에 관리과·선양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관리과장 및 선양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전산)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6조(관장) 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평생교육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전산)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8조(관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도서관에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전산)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관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 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학생문화회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두고, 센터로 예술영재교육원을 둔다. ?
②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전산)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예술영재교육원센터장을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보한다. ?
제22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 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교육정보원에 정보부·지원부 및 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관리과 및 전산과를 둔다. ?
②정보부장 및 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전산과장은 지방행정(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과, 관리과를 둔다.
②연구·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단장)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지원단에 감리과·시설지원과 및 시설협력과를 둔다.
②감리과장·시설지원과장 및 시설협력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교육지원국) ①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생복지건강과를 둔다.
②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복지건강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평생·사회협력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학교운영지원과장, 평생·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