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제2조(담당관ㆍ과장ㆍ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 및 시민참여담당관을 두며 공보담당관 및 시민참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4. 1. 1.> <개정 2019.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06. 19., 2012.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종전 제4조 삭제,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 30.> ]
제5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민주시민교육과·노동정책과 및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 및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노동정책과장 및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유아특수교육과 및 체육예술융합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4. 2. 20., 2015. 1. 1., 2019. 1. 30.>
② 교육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유아특수교육과장 및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교육자치과·행정예산과·재정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4. 1. 1., 2019. 1. 30.>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교육자치과장·행정예산과장·재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원장)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01. 01., 2019. 1. 30.>
제9조(하부조직) ① 창의융합교육원에 수리과학부·국제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 30.>
② 수리과학부장 및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01. 01.>
제11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연수기획부·교원연수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 30.>
② 연수기획부장 및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원장)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01. 01.>
제13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관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01. 01.>
제15조(하부조직) ① 학생회관에 관리과·선양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및 선양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전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관장) 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01. 01.>
제17조(하부조직) ① 평생교육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전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관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도서관에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전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관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 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01. 01.>
제21조(하부조직) ① 학생문화회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두고, 센터로 예술영재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2. 06. 19.>
② 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전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예술영재교육원센터장을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보한다.
제22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 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01. 01., 2019. 1. 30.>
제23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연구정보부·진로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관리과 및 전산과를 둔다. <개정 2013. 07. 01., 2017. 12. 19., 2019. 1. 30.>
② 연구정보부장 및 진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전산과장은 지방행정(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01. 01.>
제25조(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과, 관리과를 둔다.
② 연구·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단장)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지원단에 시설지원1과·시설지원2과 및 시설지원3과를 둔다. <개정 2019. 1. 30.>
② 시설지원1과장·시설지원2과장 및 시설지원3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원장)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5. 12. 30.> ]
제29조(하부조직) ① 해양수련원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 12. 30.> ]
제30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5. 01. 01.>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5. 12. 30.> ]
제31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및 민주시민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 1. 30.>
② 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지원과장 및 민주시민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5. 12. 30.> ]
제32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평생교육복지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 1. 30.>
②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5. 12. 30.> ]
제33조(부서별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과별, 직속기관의 부·과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06. 19., 2012. 08. 31., 2012.09.l8, 2015. 01. 01.>
[제31조에서 이동 <2015. 12. 30.> ]
부칙 < 제229호,1998. 12. 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1. 내지 3. 생략
③ (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9. 생략
④ (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47호,2000. 0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1호,2000. 08.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6호,2001. 0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8호,2001. 06.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7호,2002. 01.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1호,2002. 07.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6호,2002. 12. 0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3164호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2호,2003. 01.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2. 생략
부칙 < 제300호,2003. 08. 25.>
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8호,2004. 04.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3호,2004. 0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9호,2006. 07.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8호,2007. 02. 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7호,2007. 12. 2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1호,2008. 02. 27.>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6호,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9호,2009. 08. 26.>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4호,2009. 12. 22.>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8호,2010. 0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6호,2011. 08.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3호,2011. 12. 29.>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7호,2012. 6. 19.>
이 규칙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9호,2012. 08. 31.>
이 규칙은 201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1호,2012. 0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7호,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본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본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 제509호, 2014. 0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3호,2015. 01. 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같은 조 제1호 가목, 나목, 아목, 자목, 같은 조 제9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⑫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제5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를 "혁신교육과"로 한다.
⑮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16>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17>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18> 「광주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541호,2015. 12. 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7호,2017. 3. 1.>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3호,2017. 12. 1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2호,2018.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9호,2018.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0호,2019. 1. 30.>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