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제9조,제11조,제12조제2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공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공보담당관) ① 감사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공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감사·진정·비위·청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2. 각급기관 감사의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
3.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
4.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의 총괄 관리
5.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6. 지도방문 조정·통제
7. 징계의결 요구 및 결과 처리
8. 각급기관의 사무 인계·인수
9. 손·망실, 훼손사고 조사 및 공무원 범죄발생보고 처리
10.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11. 공무서 보고 심사
12.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13. 행정자료실 운영?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교육과정정보화과·과학기술인적자원과 및 체육보건교육과를 둔다.? ?
② 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교육과정정보화과장·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체육보건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장학 협의 및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인성교육·교실수업 개선·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지도>
5.
6. 유아교육·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특수학교 취학 대상자 심사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및 학급문고 관리 지도
9. 초등교육전문직 및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정원(초등교육전문직 제외)·인사·교육·상훈·징계·후생복지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임용후보자 채용시험 업무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자격 검정업무
12. 교원업무 경감 총괄
1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4.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업무
15. 교육과학연구원의 운영지도·감독
16. 기타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및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2. 중등학교의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중등교육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장학 협의 및 지도
4. 중등학교 학생의 인성교육·교실수업 개선·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지도
5. 중등학교 장학생 선발·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
6. 중등학생의 입시관리 및 전·편입학 업무
7. 중등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정원(초등교육전문직 포함)·인사·교육·상훈·징계·후생복지
8.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시험 업무
9. 중등교원 자격 검정 업무
10.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
11. 중등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2. 중등학교 독서교육 및 학급문고 관리지도
13.
14. 불법과외 지도·단속
15. 교육연수원 및 학생교육원의 운영 지도·감독
16.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관리
17. 중등교원업무 경감
18.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19.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20. 교원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⑤ 교육과정정보화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2. 교육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3. 각급학교 교육정보화 추진 기반 시설·설비 지원
4.
5. 교육정보화 교육과정의 장학지도
6. 멀티미디어교육 운영·지원
7. 교육정보화 센터의 운영·지도
8.
9. 학생생활기록부 전산화 및 운영·지도
10.
11.
12. 교육행정 전산화의 추진
13. 교육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
14.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보안
15.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
16. 초등학교 지역 교과서 및 인정도서 편찬·보급
⑥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실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과학·실업교과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3. 과학·실업계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4. 산학협동 및 산업체 현장실습생 지도
5.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시설 및 교구·설비의 확충 정비와 활용지도
6.
7. 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 감독
8. 학생 환경보전 교육
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10. 실업계 학교 실험·실습시설·설비의 확충계획·운영 지도
11. 학생저축 및 근검·협동의 생활화 교육
12. 실업계학교 학생 산업안전 관리
13. 공고부설 공동실습소·교육기자재정비수리소 및 직업학교의 운영·지도 감독
14.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관세감면물품 사후 관리
15. 교육차관 업무
16. 여성 교육 관련 업무
17.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획·조정?
18.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19.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20.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망 구축 및 관리?
21.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와 지도·감독?
22. 평생교육시설·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의 지도·감독?
23. 공공도서관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4.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25. 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26.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지도?
27.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운영 지도·감독?
28. 금호교육문화회관 운영 지도·감독?
29.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도·감독?
30. 평생교육 및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
⑦ 체육보건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2.
3.
4.
5.
6.
7.
8.
9.
10.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11. 체육교과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12. 학교체육·시민체육 및 체육행사
13.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1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15. 학생 및 교직원 신체검사의 관리
16. 양호교사의 인사관리
17.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18. 학생의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업무
19.
20.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학교운영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 제외)의 관리
2.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3. 서무·행사·문서 및 보안
4. 관인 관리
5.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6.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상훈·복무 및 징계
7. 비상업무 및 직장 민방위 업무
8. 당직·직원 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
9.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관한 업무
10. 각종 성금 관리
11. 비선실·민원봉사실 운영
12. 조례·규칙·훈령의 심사, 자치법규의 정리·발간 및 법령 질의해석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법제심의·교육규제완화·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 의회 업무 총괄
16.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
2. 지역교육청 지도·감독
3.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4. 교육개혁 및 평가업무 총괄
5. 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6.
7. 간행물 발간 조정
8. 교육에 관한 건의(시정모니터 포함)사항 처리
9.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운영
10.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1. 사립 고등학교 이하 및 그 설치 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보조
12. 학교회계예산의 운영 및 지도·감독?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각종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각급학교의 학급편제
3. 의무취학 및 학구제 운영
4. 교육행정자료의 작성 및 관리
5. 교과서 수급에 관한 업무
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감독?
7. 학교발전기금(찬조금 등) 운영의 지도·감독
8.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정리·수납 및 결산
9.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10.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1. 기채 및 상환
12. 국·공유 교육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13. 교육금고 지도
14. 물자 및 에너지 절약
15. 재난 및 방재 업무
⑥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각종 시설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각급학교, 직속기관의 신설 및 재배치 시설 사업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의 증축·개축공사의 설계·집행
3. 시설사업의 건축승인(신고) 및 사용승인
4.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 보수공사의 설계·집행
5. 관급자재 구입
6. 기성 및 준공검사
7. 시설안전점검에 관한사항
8. 일위대가표 작성 및 설계원도 관리
9. 시설 통계에 관한 사항(감리단에서 관리하는 통계 제외)
10. 도시계획시설(학교)에 관한 사항
11.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집행
제7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연구부·과학부·교육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부장 및 과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및 교육과정 연구조사
2. 교육·연구자료 개발 및 보급
3. 각종 연구·시범 및 실험학교 지도
4.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및 상담실 운영
6.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및 활용
7. 기타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④ 과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지도
2. 과학 행사 운영 및 지도
3. 과학교육 연수
4. 학생과학 탐구반 지도
5. 과학전시실 및 천체투영실 운영
6. 과학교재 개발
7. 기타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⑤ 교육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조사·연구 및 자료의 개발·보급
2. 교육정보화 연수
3. 정보 통신실 운영
4. 기타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
6. 소방 및 민방위 업무
7.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및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 운영
3. 교관요원 연수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5. 교육평가 및 결과 분석
6. 연수생 근태 및 상벌
7. 상담실 운영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연수교재의 발간 및 관리
3. 시청각 교재 개발 및 실험·실습자료 정비
4. 연수생 학적·성적관리 및 연수결과 분석
5. 특별실 운영 관리
6.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회계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6. 소방 및 민방위 업무
7. 행정전산 운영
8. 의무실·식당 운영 및 원내 위생관리
9.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