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제9조,제11조,제12조제2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부패방지 종합계획 수립·운영 및 지도관리
2. 감사·진정·비위·청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3.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
4.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조정
5. 지역교육청의 자체 감사 실시 계획 검토?조정
6. 각급기관 감사의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7.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8.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총괄 업무 추진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10.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의 총괄 관리
11. 교직복무심의회 운영
12. 공문서 보고 심사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장학협력과·교직과·과학기술정보화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국장·교육정책과장·장학협력과장·교직과장·과학기술정보화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주요 교육정책의 개발 및 수립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심사·평가
4. 중·장기 광주교육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6.교육에 관한 건의(시정모니터 포함) 사항 처리
7. 국제이해교육 및 유학생관리
8. 협약(협정)에 의한 외국과의 교육 교류
9. 영어교육 활성화 및 EIC 운영 지도
10. 원어민 교사 임용·관리
11. 문화 예술 교육
12. 시·도교육청 평가
13.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14. 주요정책의 심사분석 및 평가
15. 교육정책의 성과평가 및 품질 관리
16. 직무성과계약제 추진
17. 통합디지털시스템(단위업무관리, 성과관리) 구축 운영 및 총괄 관리
④ 장학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특별활동 운영 지도
3. 유치원·각급학교·기관의 장학지도
4.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5. 각급 학교의 평가
6. 교육행사·대회 운영 지도
7. 교육과정 기본 정책 수립 추진
8. 인정도서 심의·승인
9. 교과목 신설 심의·승인
10. 지역교과서 편찬·보급
11. 방과후학교 운영 지도
12. 교수학습센터 운영 및 e-learning 학습 지도
13.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 및 운영 지도 (학교사서관리 포함)
14. 장학생 선발·추천 및 장학금 관리
15.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6. 학생생활기록부 전산화 및 관리 지도
17.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및 배정
18. 고등학교 전·입학 관리 및 각급학교 전·입학 관리 지도
19. 자율학교 지정·운영
20.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
21. 과 소관 후원 명칭 승인
22. 진로교육(학력제고 포함) 계획 수립 및 추진
23 학생의 성취도제고 및 성취도 평가관리
24.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25. 유아교육·특수교육의 진흥
26. 인성교육·생활지도 계획 수립 추진
27. 학생교육원 및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감독
28. 새터민 교육, 다문화 가정교육 진흥
⑤ 교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과 각급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인사·교육·복무·상훈·징계
2. 유치원과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임용 후보자 채용 시험
3.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등) 운영
4. 강사,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5. 인사기록 관리 및 지도
6. 유치원과 각급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7. 유치원과 각급학교 교원의 안전망 구축
8. 교육연수원의 운영 지도·감독
9. 유치원과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 검정
10.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⑥ 과학기술정보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과학·전문(기술?가정 포함, 이하 같음)과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정보·과학·전문교육 장학지도
3. 정보·과학·전문교육 관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4. 정보·과학·전문교육 관련 교재·교구 및 실험·실습 시설·설비의 확충 및 운영 지도
5. 정보·과학·전문교육 관련 행사·대회의 운영 지도
6.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 ICT 활용교육 운영 지도
8. 교육행정 전산화 계획 수립 및 추진
9.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10. 민간교육 정보화 지원
11.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12.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도
13. 교원 및 학부모 정보화 연수
14. 교육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15.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
16. 과학·전문계학교의 장학생 선발·추천 및 장학금 관리
17. 영재교육 운영 지도
18. 학생 환경보전 교육
19. 산학협동 및 산업체 현장실습생 지도
20.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21. 학생저축 및 근검·협동의 생활화 교육
22. 전문계학교 학생 산업안전 관리
23. 전문계고 기자재 관리·활용 지도
24. 직업진로교육 계획 및 추진
25. 과학교육원·교육정보원 운영 지도·감독
26. 광주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 감독
27. 공고 부설 공동실습소·교육기자재정비수리소 및 직업학교의 운영·지도 감독
28. 전문계고 특성화고(학과) 지정
29. 고등기술학교 운영 지도
⑦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와 지도·감독
3. 평생교육시설·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의 지도·감독
4. 공공도서관·문화회관·평생학습관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6. 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7. 무인가 교육기관 및 불법과외 단속 지도
8.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운영 지도·감독
9. 금호평생교육관 운영 지도·감독
10.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도·감독
11. 평생교육 및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
12. 학교체육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
13. 체육과 교육과정의 운영
14. 체육교과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15. 학교체육·시민체육 및 체육행사
16. 사회단체 체육대회 및 국민생활 체육 관련 협조
17.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19. 학생 신체검사의 관리
20.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21. 학생의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 업무
2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3.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24.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에 관한 사항
25. 학교급식 식위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6. 학교급식 납품 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혁신기획과?총무과?교육행정지원과?재정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두며, 혁신기획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②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관리과장·총무과장·교육행정과장·재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교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3. 업무혁신과제 발굴·분석·평가
4.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5.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6. 교육행정기관 조직(진단)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7. 소송사무의 총괄
8. 법제심의·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9.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10. 교육부 지방행정권한 이양업무 및 위임사무 발굴·정비
11. 홍보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2. 광주교육 홍보물 제작
13. 주간 월중 업무
14.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 및 조정
15. 보도자료 분석 및 관리·지원 업무
16. 출입기자 취재활동 지원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서무·행사·문서 및 보안업무
3.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4. 본청 직원 후생복지 및 당직관리
5. 타과에 속하지 않은 성금품 관리
6.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7. 지방공무원의 복무·징계·상훈 및 교육훈련
8.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9. 기록관의 운영 및 간행물 관리
10. 행정정보 공개운영
11. 민원만족도 제고대책 및 민원봉사실 운영
12. 행정자료실 운영
13. 비상업무 및 직장 민방위 업무
14. 단체교섭 업무 총괄
15. 직장협의회 운영
16. 대외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 총괄
17. 국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업무(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제외) 추진
1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설치·폐지·학칙변경 운영 지도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학급편제 및 신·증설사업 계획 수립
3. 의무취학 및 학구제 운영
4. 교육행정자료의 작성 및 관리
5. 교과서 수급에 관한 업무
6.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7. 사립고등학교 이하 및 그 설치 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지원
8. 국·공유 교육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9. 물품 수급 및 관리
10.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
11.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운영
12. 외부재원(교부금, 전입금 등) 확보
13. 지방채, 채무부담행위사업 승인 결정
14. 학교회계예산의 운영 및 지도·감독
1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감독
16. 학교발전기금(찬조금 등) 운영의 지도·감독
⑥ 재정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금고 지도 감독
5.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층 학비지원
7. 교직원 급여 및 채권압류 관련 사무
8. 용역 및 물품구매·조달 계약
9. 시설공사의 계약
10. 교육복지정책 업무 총괄·조정·지원
1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2. 공무원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13. 공무원 임대주택관리
14. 비정규직 업무 총괄
15.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 업무 총괄
16. 학교안전공제회 및 일반직공제회
17.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학생·교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각급학교, 직속기관의 신설, 재배치, 증축·개축 공사의 설계·집행 및 검사
3. 학교시설복합화 및 민간자본투자 유치
4. 시설사업의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
5. 본청 청사 및 사업소 시설관리 지원
6.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 보수공사의 설계·집행
7.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집행
8. 고등학교·특수학교 자체공사의 설계, 공사 지도·감독, 검사 등 지원
9. 관급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10.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일위대가표 작성 및 설계원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 통계 업무
13. 도시계획시설(학교)에 관한 사항
14. 광주교육시설감리단 운영 지도·감독
제7조(원장)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과?과학진흥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과학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과학진흥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원의 업무 기획 및 조정
2. 각종 교사 실험연수
3. 상설과학실험교실 운영
4. 초·중등학생 과학교실 운영
5. 과학교육관련 자료 개발 보급·정보 제공
6.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원 운영
8. 기타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④ 과학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전람회 운영
2.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운영
3. 과학의 달 행사 운영
4. 천체투영실 운영
5. 과학전시장 운영
6. 각종 과학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과학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
6. 소방 및 민방위 업무
7.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혁신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혁신행정연수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 운영
3. 교관요원 연수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5. 교육평가 및 결과 분석
6. 연수생 근태 및 상벌
7. 상담실 운영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연수교재의 발간 및 관리
3. 시청각 교재 개발 및 실험·실습자료 정비
4. 연수생 학적·성적관리 및 연수결과 분석
5. 특별실 운영 관리
6.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혁신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연수
2. 지방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 직무연수
3. 지방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 정보화 연수
4.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회계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6. 소방 및 민방위 업무
7. 행정전산 운영
8. 의무실·식당 운영 및 원내 위생관리
9.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수련·연수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재 편찬
2. 교육생의 선발·등록·평가분석·학적관리
3. 위탁교육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교육생 생활 지도 및 상담·진로 지도
5. 교육생의 보건위생과 안전관리 지도
6. 유스호스텔의 운영 관리
7. 시청각 교육 및 기자재 관리
8. 청소년 지도자 연수
9. 야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수련 및 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6. 소방 및 민방위 업무
7. 의무실·식당 운영 및 원내 위생관리
8.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관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학생회관에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회관 운영 및 기획
2.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및 기획
3.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보존, 전시 및 관리
4.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5. 인사·복무 및 상훈
6. 예산운영 및 각종 회계
7. 물품 및 재산 관리
8.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9.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0.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11. 전시실 운영 관리
12.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폐기
2. 도서선정위원회 운영
3. 도서관 자료관리
4. 향토자료 수집 및 정리
5.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6. 도서관 자료의 이용 지도 및 열람지도
7.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이용 통계
8. 상담활동
9. 각종 문화행사의 운영
10. 자료정보실 운영 관리
11.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제15조(관장) 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평생교육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