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하 "영"이라 한다) , , 및 과 「」(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운영 및 지도 관리
2. 감사?진정?비위?청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3.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
4.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조정
5. 각급기관 감사의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6.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7.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총괄 업무 추진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9.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의 총괄 관리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창의인성교육과?교원인사과?과학직업정보과 및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교육정책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과학직업정보과장 및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주요 교육정책의 개발 및 수립
3.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과 주요정책의 심사분석 및 평가
4. 중?장기 광주교육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6. 교육정책에 관한 건의(시정모니터 포함) 사항 처리
7. 국제교육 및 유학생 관리
8. 협약(협정)에 의한 외국과의 교육 교류
9. 영어집중캠프 및 원어민 화상수업 기획
10. 원어민 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관리
11. 영어교사 연수, 인증제 및 영어수업개선 연구 대회
12. 제2외국어 교육
13. 문화?예술 교육 기획 및 운영
14. 방과후학교 정책 기획 및 운영
1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16.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17.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④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기관의 장학컨설팅 기획
3.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
4. 학교평가 지원
5. 교육행사?대회 운영 지도
6. 교육과정 기본 정책 수립 추진
7. 인정도서 승인
8. 교과목 신설 심의?승인
9. 교수학습센터 운영 지도
10. 새터민 교육, 다문화 가정 교육 기획
11. 창의?인성 교육 기획
12. 독서교육 계획 수립?추진
13. 장학생 선발?추천 및 장학금 관리
14. 자율학교 지정?운영
15.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
16. 학력평가 계획 수립
17. 인성교육?생활지도 계획 수립 추진
18. 학생교육원 및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감독
19.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대책, 기획 및 관리
20.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기획 및 관리
21.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22.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지도
23.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및 배정
24. 고등학교 전?입학 관리 및 각급학교 전?입학 관리 지도
25. 진로?진학지도(학력제고 포함) 계획 수립 및 추진
2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27. 자율학습 운영?지도
28. 전국연합 학력 평가
29. EBS방송 관련 업무
30. 대한교육협의회 연계 사업 추진
31. 유아교육 기획
32.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도
33. 특수교육 기획
34. 교구설비 기준 관리
35. 교과서 수급에 관한 업무
36.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37.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인사?교육?복무?상훈?징계
2.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임용 후보자 채용 시험
3.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등) 운영
4. 강사,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5. 인사기록 관리 및 지도
6. 각급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7. 각급학교 교원의 안전망 구축
8. 교육연수원의 운영 지도?감독
9.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 검정
10.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1.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과학직업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과학?전문계학교의 장학생 선발?추천 및 장학금 관리
3. 교육과학연구원 및 교육정보원 운영 지도?감독
4. 영재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
5. 환경교육 및 녹색성장교육 계획 수립 추진
6. 광주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 감독
7. 전문과 교육과정 운영 지도
8. 전문교육 장학지도(컨설팅장학 포함)
9. 전문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지도
10. 전문교육 관련 교재?교구 및 실험?실습 시설?설비의 확충 및 운영 지도
11. 전문교육 관련 행사?대회 운영
12. 산학협동 및 산업체 현장실습생 지도
13.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14. 전문계고 학생 산업안전 관리 지도
15. 전문계고 기자재 관리·활용 지도
16. 공고 부설 공동실습소 운영?지도
17. 전문계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지정
18. 고등기술학교 운영 지도
19. 전문계고의 자율학교 운영?지도
20. 직업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1. ICT 활용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2.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저작권 교육 계획 수립 추진
23.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도
24. 민간참여 학교컴퓨터교육 운영 계획수립
25.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⑦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와 지도?감독
3. 평생교육시설?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의 지도?감독
4. 공공도서관?문화회관?평생학습관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6. 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7. 무인가 교육기관 및 불법과외 단속 지도
8.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운영 지도?감독
9. 금호평생교육관 운영 지도?감독
10.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도?감독
11. 평생교육 및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
12. 학교체육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
13. 학교체육?시민체육 및 체육행사
14. 사회단체 체육대회 및 국민생활 체육 관련 협조
15. 학부모(회) 정책 기획, 조정 및 총괄
16. 학부모 지원 정책 조정 및 총괄
17. 퇴직 교직원 활용 업무 기획 및 조정
18.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운영
19. 보건교육과정 운영?지도
20. 학교보건 정책 기획 및 총괄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지휘?감독
22.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23.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24. 학교내 환경위생에 관한 기획
25. 학교급식에 관한 기획 및 총괄
26.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관련 업무
27.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
29. 학교급식 종사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30. 학교도서관 지원 및 운영 지도 (학교사서관리 포함)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행정관리과?행정예산과?재정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두며, 행정관리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행정예산과장?재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서무?행사?문서 및 보안업무
3.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각급학교 통학버스 관리 총괄)
4. 본청 직원 후생복지 및 당직관리
5.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성금품 관리
6.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7. 지방공무원의 복무?징계?상훈 및 교육훈련
8.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9.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0. 행정정보 공개 및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11. 민원만족도 제고대책 및 민원봉사실 운영
12.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관리
13. 비상업무 및 직장 민방위 업무
14. 단체교섭 업무 총괄
15. 직장협의회 운영
16. 대외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 총괄
17. 국회, 지방의회 업무(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제외) 추진
18.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청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교육청 평가
2. 교육정책의 성과평가
3. 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 평가
4. 생활공감정책
5.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6.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7. 교육행정기관 조직(진단)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8. 소송사무의 총괄
9. 법제심의?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0.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학기술부 지방행정권한 이양업무 및 위임사무 발굴?정비
12. 홍보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3. 광주교육 홍보물 제작
14.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 및 조정
15. 보도자료 분석 및 관리?지원 업무
16. 출입기자 취재활동 지원
17. 통합관리시스템(지식관리) 운영
18. 교육행정전산화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 총괄
20. 에듀파인 운영?관리 총괄
21.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 콜센터 운영(교육계획수립ㆍ추진, 자문위원단 운영 포함)
22.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 총괄
23.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지원
24. 학내 전산망 구축 및 장비 보급
25.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2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27. 사이버테러 대응센터(CERT) 운영 지도ㆍ감독
28. 교육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29. 교육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30. 정품 S/W 보급 및 관리
31.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32.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33.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34. 주간, 월간업무
⑤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포함)의 설립?폐지?이설 및 학교규칙 제?개정 인가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학급편제 및 신?증설사업 계획 수립
3. 의무취학 및 학교군(학구)에 관한 사항
4. 개발지역 학교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6. 신설학교 개교업무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8. 사립고등학교 이하 및 그 설치 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지원
9.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운영
10. 외부재원(교부금, 전입금 등) 확보
11. 지방채, 채무부담행위사업 승인 결정
12. 학교회계예산의 운영 및 지도?감독
13.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예산) 운영
1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감독
15. 학교발전기금(찬조금 등) 운영의 지도?감독
⑥ 재정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금고 지도?감독
5.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층 학비 지원
7. 교직원 급여 및 채권압류 관련 사무
8. 용역 및 물품구매?조달 계약
9. 시설공사의 계약
10. 공무원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11.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
12.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13. 재난 관리 및 방재업무
14. 국?공유재산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5. 물품 수급 및 관리
16. 교육복지정책 업무 총괄?조정?지원
17. 맞춤형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18. 비정규직 업무 총괄
19.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업무 총괄
20. 학교안전공제회 지도?감독
21.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학생?교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각급학교, 직속기관의 신설, 재배치, 증축?개축 공사의 설계?집행 및 검사
3. 학교시설복합화 및 민간자본투자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시설사업의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
5. 본청 청사 및 사업소 시설관리 지원
6. 직속기관 보수공사의 설계?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7. 관급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8. 직속기관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9. 일위 대가표 작성 및 설계원도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통계 업무
11. 도시계획시설(학교)에 관한 사항
12. 광주교육시설감리단 운영 지도?감독
제7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부?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및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학연구원의 운영 기획 및 조정
2. 교육연구 조사 및 간행물 발간
3. 인정도서 심사?심의
4.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5. 연구학교 운영?지도
6. 진로교육 및 교육상담 연구 지원
7.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도
8. 성취도평가 문항 제작
9. 연구활동 지원 자료실 운영
10.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발명 교사 실험연수 개설?운영
2. 상설과학실험교실 운영
3. 초?중등학생 과학교실 운영
4. 과학교육관련 자료 개발 보급?정보 제공
5. 영재교육원 운영
6. 과학전람회 운영
7.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운영
8. 천체투영실 운영
9. 과학의 달 행사 운영
10. 과학전시장 운영
11. 각종 과학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과학교육 및 과학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
6. 소방 및 민방위 업무
7.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 운영
3. 교관요원 연수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5. 교육평가 및 결과 분석
6. 연수생 근태 및 상벌
7. 상담실 운영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연수교재의 발간 및 관리
3. 시청각 교재 개발 및 실험?실습자료 정비
4. 연수생 학적?성적관리 및 연수결과 분석
5. 특별실 운영 관리
6.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연수, 자격연수
⑤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 직무연수
2. 지방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 정보화 연수
3.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회계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6. 소방 및 민방위 업무
7. 행정전산 운영
8. 의무실?식당 운영 및 원내 위생관리
9.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수련?연수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재 편찬
2. 교육생의 선발?등록?평가분석?학적관리
3. 위탁교육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교육생 생활 지도 및 상담?진로 지도
5. 교육생의 보건위생과 안전관리 지도
6. 유스호스텔의 운영 관리
7. 시청각 교육 및 기자재 관리
8. 청소년 지도자 연수
9. 야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수련 및 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6. 소방 및 민방위 업무
7. 의무실?식당 운영 및 원내 위생관리
8.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관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학생회관에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회관 운영 및 기획
2.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및 기획
3.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보존, 전시 및 관리
4.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5. 인사?복무 및 상훈
6. 예산운영 및 각종 회계
7. 물품 및 재산 관리
8.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9.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0.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11. 전시실 운영 관리
12. 그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폐기
2. 도서선정위원회 운영
3. 도서관 자료관리
4. 향토자료 수집 및 정리
5.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6. 도서관 자료의 이용 지도 및 열람지도
7.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이용 통계
8. 상담활동
9. 각종 문화행사의 운영
10. 자료정보실 운영 관리
11.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제15조(관장) 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평생교육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을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
6.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기획 실시
2. 평생교육관운영위원회 운영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6.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7. 각종 사업의 홍보
8. 상담활동
9. 각종 문화행사의 운영
10. 그 밖의 평생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⑤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관리 및 분석
2. 도서선정위원회 운영
3.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4. 간행물 및 기증도서 정리
5. 도서열람, 대출 및 회수
6. 도서관 자료의 이용지도 및 열람지도
7.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 이용 통계
8. 그 밖의 도서 및 독서와 관련된 사항
제17조(관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도서관에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획
2.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3. 인사?복무 및 상훈
4. 예산 운영 및 각종 회계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7. 소방 및 민방위 업무
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9.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관리 및 분석
2. 도서선정위원회 운영
3. 도서관 자료관리
4.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5. 도서관 자료의 수증 및 교환
6. 도서관 자료의 이용지도 및 열람지도
7.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각종 문화행사의 운영
9.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10.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이용 통계
11. 상담활동
제19조(관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학생문화회관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두고, 센터로 예술영재교육원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예술영재교육원센터장을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 복무 및 상훈
3. 예산 운영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
6. 기계, 전기 통신(공용시설) 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
7. 위탁시설물 운영의 지도?감독
8.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관 홍보 및 각종 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2. 놀이, 체육 관련 각종 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3. 청소년 문화 강좌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4. 학생 축제 문화 지원 및 관리
5.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
6.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7. 상담활동 및 문화행사의 운영
8. 회관운영위원회 및 도서선정위원회 운영
9.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관리 및 분석
10.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11. 간행물 및 기증도서 정리
12. 도서열람, 대출 및 회수
13. 도서관 자료의 이용 지도 및 열람 지도
14.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 이용 통계
15.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도서 및 독서와 관련된 사항
⑤ 예술영재교육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기획
2. 예술영재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
3. 예술영재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예술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운영
제21조(단장) 광주교육시설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감리단에 감리1과 및 감리2과를 둔다.
② 감리1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감리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편성 및 운영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운영관리
6. 관급자재 검사 및 수불
7. 감독 및 명예감독 임명
8.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
가.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신축?증축?개축공사 감리
나.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보수공사 감리
다. 감리대상 공사에 대한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검토
라. 시공상세 도면 및 준공 설계도 작성
마. 시공평가 및 하자검사
바. 공사의 재해방지 대책?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사. 감리 등 통계에 관한 사항
아. 감리보고서 작성
④ 감리2과장은 토목, 기계 및 전기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신축?증축?개축공사 감리
2.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보수공사 감리
3. 감리대상 공사에 대한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4. 시공상세 도면 및 준공 설계도 작성
5. 시공평가 및 하자검사
6. 공사의 재해방지 대책?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7. 감리 등 통계에 관한 사항
8. 감리보고서 작성
제23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교육정보원에 교육정보부?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정보부장 및 교육지원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원 운영 기획 및 성과분석
2.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3. 교수?학습 자료 질 관리
4. 교육정보화과정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5. 온라인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
6. 정보 관련 경진대회 운영
7. IT영재교육원 운영
8. 교육정보화 연구 학술지 발간
9. 그 밖의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④ 교육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교육 운영
2. 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
3. 방송 아카데미 운영
4. 사이버 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5. 그 밖의 원격교육과 관련된 사항
⑤ 총무부에 관리과 및 전산과를 둔다.
⑥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전산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각종회계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
6. 기계?전기통신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
7. 기자재 수리?정비 및 관리
8. 그 밖의 타 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⑧ 전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 전산실 운영
2. 광주교육정보망 관리 및 운영
3. 학내망 유지보수 운영
4. 학교 웹호스팅시스템 운영
5. 온라인교육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6. 각급학교 교육정보화 추진 기반 시설?설비 지원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8. 교육정보망(학내망) 구축 및 운영지원
9. 에듀파인 구축 및 관리
10.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11. 각종 고시업무 전산처리 지원
12. 사이버테러대응센터(CERT) 운영
13. U-러닝지원체제 인프라 구축?관리
14.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제25조(원장)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ㆍ운영과, 관리과를 둔다.
② 연구ㆍ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연구?운영과장은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연구ㆍ연수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원 연구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ㆍ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5. 강사 정보 관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연수결과 종합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현장연구발표대회 운영 및 유아교육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8.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10.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재ㆍ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12. 체험프로그램 관련 협력 유치원 연구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아교육진흥원의 자료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아체험활동 평가 및 추후 활동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15. 특색 사업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6.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꿈누리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 학부모연수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ㆍ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ㆍ복무 및 상훈
3. 예산운영 및 각종회계 집행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
6. 소방 및 민방위 업무
7.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능력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컨설팅 장학(초?중?일반계 고교)
2. 학교자율장학, 요청장학 지원
3. 학교컨설팅지원 센터 운영
4.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5. 독서 논술?부진아?진로교육 등 지원
6.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7. 특색사업 교육 지도
8. 학교특색교육 브랜드화 운영
9. 국제교육(원어민관리 포함) 및 외국어 교육 지원
10. 지역 교과서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1. 집중이수제 운영 지원
12.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도
13. 교육행사?대회 운영 지원
14. 심화과정 개설?운영 및 지원
15. 수준별 수업 지원
16.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지도
17. 환경교육 및 녹색성장교육 지도
18. 경제교육 및 에너지교육 지도
19. ICT활용교육 지도
20. 정보통신윤리 및 저작권 교육 지도
21. 사이버가정학습 지도
22. 창의성 교육 지원
23. 학습자료, 학습준비물, 교구설비 확보 계획수립 및 조정
24. 장학자료 개발 보급
25. 수업발표대회 운영 지원
26. 연구?선도학교 운영 지원
27.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
28.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9.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1. 교과서 수급에 관한 업무
32.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교원능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인사?복무?근평?징계?포상?성과급?업무경감 등
2.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
3. 수석교사 운영 지원
4. 각종 보조교사 및 강사 관리(예체능, 심화과정, 과학 등 교과 보조교사, 문화?예술강사 등)
5.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지원
6. 교과별 연구모임 지원, 학습동아리 지원
7. 맞춤형 연수 컨설팅
8.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9. 문화예술 교육 지도
10. 민간참여 관련 컴퓨터 운영 및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및 전?편입학 업무 지원
⑤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자원봉사단(동아리)운영 지원 및 조정
2. 학부모회 운영 지원
3.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운영 지원
4. 학부모교육 및 상담(콜센터 운영)
5. 학부모 독서회 운영 지원
6.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맞춤형 학부모 교육 등)
7. 좋은 학부모 교실 지원 사업
8. 체육교과 교육과정,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학교 운영 전반 지원
9. 학교체육?시민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0. 체험교육?봉사활동?통일교육?청소년단체에 관한 사항
11. 학생야영장 운영의 지도
12. 인성교육?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3. 학교폭력(성폭력포함) 예방 및 대책 업무 지원
14. Wee센터 운영
15. 부적응 학생 지원
16. 학생안전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17.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8. 새터민?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19. 보건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0. 학교 보건 업무
21. 학교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22.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관리
2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25. 각급학교 학교급식에 관한 지도?감독
26.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7.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28. 급식관련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9. 학교급식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0. 학교급식 위탁 승인에 관한 사항
31.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2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평생?사회협력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학교운영지원과장, 평생?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상훈
2. 서무?문서?민원?관인 및 보안
3.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4. 기록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리
5. 기록물의 수집?이관 및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6. 행정정보 공개 운영
7.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보안 업무
8.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업무
9.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0.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11. 비상업무 및 직장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2. 주요업무의 계획 및 기획?조정?분석평가
13.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업무
14. 교육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한 업무
15. 교육통계 조사 및 자료 관리
16.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지원
19. 법제?대 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2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운영
21. 학교회계 예산의 운영 및 지도?감독
22.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찬조금 등) 지도
23.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청내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평생?사회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설립 및 폐지
2.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설립 및 폐지와 지도?감독
3. 학교도서실 정보화 및 디지털자료실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평생학습 지원
5.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지도?감독
6.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7. 무인가 교육기관, 불법과외 단속?지도
8.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교육소외계층 지원(유아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정보화 지원비 등)
11.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12. 비정규직 업무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 수납 및 결산
14.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1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6. 공무원 인건비 지급
17. 교육금고 지도
⑤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 등 시설기획 업무
2. 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보수공사 설계, 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4.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관련 업무
5. 하자보수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의계약 범위의 공사 설계, 집행,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제30조(관리소장)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교육전문직이 겸임한다.
제31조(사무분장)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영활동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련생의 평가와 성과분석
3. 야영훈련 활동 및 운영
4. 야영과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기자재 운영?관리
6. 관인관리?일반서무 및 보안
7. 인사?복무 및 상훈
8. 예산 운영 및 각종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청사 유지 관리
11.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2. 야영장 위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229호,1998.12.23> 부칙< 제247호,2000.03.10> 부칙< 제251호,2000.08.09> 부칙< 제261호,2001.01.30> 부칙< 제266호,2001.05.12> 부칙< 제268호,2001.06.01> 부칙< 제277호,2002.01.09> 부칙< 제281호,2002.07.01> 부칙< 제286호,2002.12.02> 부칙< 제292호,2003.01.30> 부칙< 제300호,2003.08.25> 부칙< 제308호,2004.04.03> 부칙< 제313호,2004.06.29> 부칙< 제316호,2004.08.27> 부칙< 제339호,2006.07.01> 부칙< 제347호,2006.08.17> 부칙< 제358호,2007.02.15> 부칙< 제382호,2007.06.25> 부칙< 제387호,2007.12.24> 부칙< 제391호,2008.02.27> 부칙< 제392호,2008.05.15> 부칙< 제398호,2008.06.27> 부칙< 제406호,2008.12.31> 부칙< 제419호,2009.08.26> 부칙< 제424호,2009.12.22> 부칙< 제428호,2010.02.17> 부칙< 제435호,2010.8.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1. 내지 3. 생략
③ (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9. 생략
④ (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