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 등을 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총무과를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2.04.04)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서울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
2.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3.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취재 협조
4. 보도 자료의 관리·분석과 오보·왜곡보도의 대응
5.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총괄 및 조정
6.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7.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개정 2013.8.6.)
8. 홍보대사·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9.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10.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11.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12. 민간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활용 홍보
13. 인터넷 뉴스, 방송 제작과 케이블TV 방송관리
14. 온라인 뉴스레터 운영
15. 그 밖에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3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3.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6.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7.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8.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운영
9.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10. 삭제 ?
11. 삭제 ?
12. 삭제 ?
13. 삭제 ?
14.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3.8.6.)
15.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2)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
1. 공인관리
2.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3. 회의 및 행사
4.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
5.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6.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 업무
7.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8.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9.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10.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11.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12.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13.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15. 비상·전시동원 업무
16.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훈련
17.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18. 민원 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19.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관리
20. 기록물의 생산·수집·활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1. 정보공개제도 및 교육행정정보자료실 운영
22.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검색·열람 제공
23. 업무관리,기록물관리 (개정 2013.8.6.)
24. 삭제 ?
25. 그 밖에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교육복지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3.8.6.)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복지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3.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
4. 중·장기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각종 T/F, 컨설팅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6. 교육정책의 연구·개발 및 수립
7.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수집·분석
8.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9. 직무성과 계약제 및 성과관리 운영
10. 시·도교육청 평가수검
11.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12. 주요정책 자체평가
13.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운영
14. 교육통계 관리 및 서울교육통계연보 발간
15. 학교정보 공시제도 운영
16. 정책지원시스템(맞춤형통계) 운영
1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및 조정
2.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3.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수립·조정
4. 교육재정의 분석·평가
5.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 관리
6. 공무원 인건비 편성·관리
7. 학교회계 지도 및 학교 재정실태진단
8. 비정규직관련 지원 업무
9. 학교발전기금 업무
10. 공립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운용
11. 삭제 ?
12. 삭제 ?
13. 삭제 ?
14. 삭제 ?
15. 삭제 ?
16. 삭제 ?
17. 삭제 ?
18. 삭제 ?
19. 주민참여·성인지·성과 예산제도(신설 2013.2.22)
20.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신설 2013.8.6.)
21.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신설 2013.8.6.)
22.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3.8.6.)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교원 제외)
3. 제안제도·생활공감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지도
5.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
7.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8. 국회·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회·시의회 의원 요구 자료(감사관련 자료 제외)의 분류 및 제출
10. 삭제 ?
11. 삭제 ?
12. 삭제 ?
13.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 총괄 기획 조정
14. 해외교육 정보수집, 관리
15. 재외동포 교육지원
16. 해외홍보 업무
17.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신 설>(2012.06.22.)
18. 국가·행정·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의 총괄 및 수행<신 설>(2012.06.22.)
19. 법제심의·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신 설>(2012.06.22.)
20.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및 내부규제 정비<신 설>(2012.06.22.)
⑥ 교육복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지원
2.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3.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업무 총괄
4.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추진
5.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6.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7. 삭제 ?
8. 삭제 ?
9.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10. 저소득층 자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11.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통합서비스 지원
12.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3.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업무
14. 단위학교 일자리 창출 총괄
15.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16. 교원단체 등과의 교섭 업무
17. 단체협약 이행점검
18. 외부장학금 (신설 2013.2.22)
19. 그 밖에 교육복지 관련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8.6.)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 수립·추진
2. 정보기술아키텍쳐(범정부 EA) 관련 업무
3.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정책 수립
4. 행정업무용 컴퓨터(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
5. 정보보호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6.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추진
7.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구축
8. 사이버침해사고대응 관제 운영
9. 정보보안 감사 및 실태점검
10. 나이스, 에듀파인 등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11. 정보시스템 통합 콜센터 운영
12.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운영
13. 종합전산센터 운영
14. 교육행정 전산망 관리
15. 정보시스템 H/W 관리
16. 정보화교육계획 수립·추진
17.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18. 직속기관 접선망 운영
19. 그 밖에 행정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교육과정정책과·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교원정책과를 둔다.(개정 2013.8.6.)
② 국장·교육과정정책과장·유아교육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 및 교원정책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제4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에 행정지원과·보건지원과 및 급식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건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급식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7.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건사업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에 관한 사항
3.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4. 보건·환경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보건관련 관계자 연수
7. 학생 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ADHD, 우울증, 희귀·난치병, 비만교실, 유아 저시력 관리사업 등)
8. 직속기관 환경위생·식품위생 지도 점검
9. 학교 보건위생시설사업 컨설팅
10. 학교 환경위생·식품위생 표본 조사 및 특별점검
제43조(급식지원과) 급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생활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식품질 향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개선지도 및 기술지원
4. 학교급식 연구·개발 및 자료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5. 식중독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
7. 학교(유치원 포함) 급식관계자 연수
8. 삭제 ?
9. 식재료 구매업무 지원 (개정 2013.8.6.)
제44조(관장)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에 행정지원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4.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7.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경기의 유치계획 및 체육관 홍보
10. 체육관 사용에 관한 사항
11. 분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기학생 훈련 지원
2.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보급, 체육전시)
3. 체육기능 향상 및 실기지도
4. 체력단련실 운영
5. 본관 및 분관 연간운영계획 및 경기계획 수립
6. 체육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연구 및 보급
7. 체육과 실기 자율연수 운영 협조
8.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9. 체육교사 직무연수
10.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
제46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관장)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에 행정지원과·평생학습과 및 정보자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반행정,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환경, 위생 포함)
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2. 교육상담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자료에 대한 간행물 발간
6.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
⑤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 및 독서 상담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8. 특수서지의 편찬, 해제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이나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정보자료과·문화활동지원과(정독, 남산, 송파, 양천도서관에 한한다) 및 학교도서관지원과(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문화활동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
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문화활동지원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하며,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6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료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7. 정보봉사에 관한 사항
8.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
9. 서지발간 및 도서해제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1.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문화활동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순회문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서진흥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⑥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2. 학교도서관 장서개발 지원
3. 학교도서관 자료정리업무 지원
4.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5.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업무
6. 학교도서관 운영기준(매뉴얼)작성·보급
7.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8. 학교도서관 운영 관계자 연수
9.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2조(소장)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총무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운영지원과 및 재정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민원·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 후생 관리
3. 직원의 교육 및 연수
4. 청사 및 차량 관리
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제55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에 시설1과·시설2과·시설3과·지원1과 및 지원2과를 둔다
② 시설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2과장·시설3과장·지원1과장 및 지원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3. 친환경자재 및 신기술 적용사업 관리 및 보급
4. 시설관리부 업무 중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관리자 교육 및 운영
6.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7.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학교 기술 지원
8. 시설관리부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학교 총괄 및 남부·강동·강서·강남·동작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공사의 설계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
2. 남부·강동·강서·강남·동작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⑤ 시설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성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공사의 설계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
2.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성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⑥ 지원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학교 기동반 업무 총괄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04.04)
3. 학교시설개선 신고센터 운영
4. 학교의 재활용자재 관리 및 운영
5.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
6. 그 밖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지원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학교 기동반 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및 직속기관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04.04)
3.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
제56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단서 삭제 2013.2.22)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및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유치원·초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3. 유치원·초등학교 컨설팅 장학
4. 유치원·초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5.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8. 유치원·초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9.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육지도
10.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 교장 경영능력 평가
12. 유·초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3.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4.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1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6.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수교육 지도
5. 고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7.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중학교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9.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10. 중학교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중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2. 중학교 교장 경영능력평가
1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1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5.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6.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⑤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2.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다만,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경우는 제외
6.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7. 학원의 등록·폐원 및 지도·감독
8.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폐소(지) 및 지도·감독
9.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10.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11. 학교보건·급식교육의 지도 및 연수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13.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시설관리 및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평가(매점포함)
14. 학교보건·환경위생관련 지도 점검
제5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복지지원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복지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청사 및 차량의 유지 관리
5. 비상업무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6.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7.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8.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9.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개정 2013.2.22)
10.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1. 유치원 예·결산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1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4.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5.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16. 공직기강(기강감사 포함) 확립 및 추진
17. 민원조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8.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19. 행정관리 개선 및 자체제안제도 운영
20. 홍보에 관한 사항
21.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5.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처리에 관한 사항
26. 서울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27.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2.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운영지도
3. 사립 초·중학교 재정지원
4. 사립 초·중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및 국외여행
5.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의 관리
7. 무허가 건물 철거
8.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10. 체육시설 운영 지도
1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관리 및 집행
1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13. 용역·공사·물품계약 및 물품 취득·관리
1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5. 급여에 관한 사항
16.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지원
17.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정보화·기타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18. 유아학비 지원
1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0.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21. 그 밖에 교육복지 관련 업무
⑤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3.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4.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6.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7. 학교 시설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8.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9.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59조 삭제 ?
제60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