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 등을 보조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을 둔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9.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 홍보자료의 제작·보급
15. 주요 행사 사진·영상 촬영, 자료 관리 및 언론사 제공
18. 실·국·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홍보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8.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
4.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 관리
8.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및 후생 관리
9. 지방공무원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13. 민원 제도개선, 민원 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14.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 관리
17. 기록관 운영(기록물의 생산·수집·활용 및 폐기 등)
26. 그 밖의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안전총괄담당관) ① 안전총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7.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20.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참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노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 교육정책의 총괄 기획·개발·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10. 성과평가(조직, 개인) 및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13. 학교정보 공시제도(유·초·중·고·외국인학교) 운영
15. 그 밖의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17.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학비 지원 업무 총괄
18.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급식비 지원 업무 총괄
19.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그 밖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업무 총괄
1. 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2.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3.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 교류, 전보, 복무, 상훈,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13.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
8. 대외기관, 정당 등과의 소통·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둔다.
② 국장,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및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12. 정보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추진 및 교육과정 운영
15.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추진 및 교육과정 운영
22.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및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24. 정보화 종합계획(중장기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25. 지능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2. 각종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4. 행정용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40. 망(유·무선 등) 인프라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47.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5.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아)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13. 유치원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및 후생 관리
14. 유치원 교육공무원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행정심판
18. 유치원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33.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급) 무상교육비 지원
34.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및 학급운영비 지원 업무
9.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입력 및 관리
20.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2.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14. 고등학교 교육과정 거점학교 기획 및 운영
22. 학교장 선발고(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계고, 자사고 등) 입학전형 업무
26.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52. 중등 사립 교원 임용 보고 및 인사위원회 운영 관리
57.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58.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업무 지원(제1차 시험)
⑦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4. 중·고등학교 교수학습·수업·평가 혁신 업무 총괄
25.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및 국제바칼로레아(IB) 운영 교원역량 강화 지원
27.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8. 원어민 보조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평생진로교육국)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및 특수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및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취소 및 이수자 학력 인정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지도·감독
9. 평생학습관(지정평생학습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지도
15.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 운영 지원·지도
17.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설립허가·해산·취소 및 지도 감독
18.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
20.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 교육법률지원단 관련 업무
18.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업무
12.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수학습 지원
14.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 지도
21. 그 밖의 진로·적성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체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9. 체육·예술교육·보건·급식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지도
20. 학교보건(학생건강검사포함)·환경위생 기본계획 수립·지도
28. 학교 및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기본방향(지침) 수립
5.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및 청사이전추진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안전과장 및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사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배치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사업계획 수립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1.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도
14. 제12호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법인)회계 관리
15.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매점·시설 개방 및 계약 관련 자료 총괄
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4.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13. 각급학교 시설 현황 및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16. 석면 자료 관리, 석면 해소계획 수립 및 공사 집행
2. 미래학교 교육과정 연계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미래학교 공간개선·스마트교실·그린학교·학교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래학교 개축·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 교육정책연구소, 기획평가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수학습정보부 및 교육정보화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 기획평가부장,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및 교수학습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보화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청사·시설(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남산분관 시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서울교육정책 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울교육시책 및 주요 현안과제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교원의 연구 및 수업방법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타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교수학습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정보시스템(DLS)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교육정보화부) ① 교육정보화부에 정보서비스운영과, 지능정보망운영과, 나이스운영과 및 인프라운영과를 둔다.
② 정보서비스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능정보망운영과장, 나이스운영과장 및 인프라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서비스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관리 및 정책 수립
④ 지능정보망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공인인증서 발급(본청, 직속기관, 고등·특수학교)
제20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에 총무부, 기획운영부 및 교육연수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운영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2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전시관 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과학놀이체험장,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생물 실험재료의 채집·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제24조(교육연수부)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5. 과학놀이체험장,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장 활용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제25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총무부, 기획평가부,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및 교육행정연수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및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기획평가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및 중등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7.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제30조(초등교원연수부) 초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유치원·초등 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유치원·초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6.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
제31조(중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중등학교 보건교사 포함)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중등 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4.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중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신규임용예정자 임용 전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교육, 위탁교육, 다른 훈련기관 제외)
제33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총무부 및 교육기획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5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 청사 및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
제36조(교육기획운영부) 교육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
7.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외)
9.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
10.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12.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
제37조(분원장) 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행정지원과, 기획연구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각종 연구·연수 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5.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교육시 설 및 전시물 개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체험교육 활동 자료 개발·선정·검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연구 협력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 및 보건급식부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건급식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2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산업안전보건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4조(보건급식부) ① 보건급식부에 보건지원과, 환경지원과, 급식품질위생과 및 식생활지원과를 둔다.
② 보건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 및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식생활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4.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1. 학교 환경위생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중독 및 식재료 구매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점검 협력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
7. 비만·식품알레르기 등 예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45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 행정지원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 ·보급, 체육전시)
제47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본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 총무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0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재정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민원·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제51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에 시설1과, 시설2과, 시설3과, 지원1과 및 지원2과를 둔다.
② 시설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2과장, 시설3과장, 지원1과장 및 지원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시설관리부 업무 중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7. 시설관리부 업무 중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사립학교 총괄 및 남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
2. 남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 ·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
2.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 ·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2. 기동반 운영 및 관리(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1.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사립학교 2·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업무
제52조(관장)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에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 및 정보자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문화행사 주관 및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제54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 정보자료과 및 독서문화진흥과(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정독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독서문화진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
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독서문화진흥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7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학교통합지원센터,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및 교육협력복지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및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 및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4. 보결담당 시간강사·행정대체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10.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5. 초등학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
1. 중학교·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
3.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8. 중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2. 중학교·일반고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3.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15.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
10.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학비 지원
11.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급식비 지원
12.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그 밖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제5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1.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16.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중학교 학교군 관리
18.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2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1.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예산 집행관리 및 업무 지원
34. 그 밖의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 ·폐쇄 및 지도·감독. 다만,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경우는 제외
8.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폐소(지) 및 지도·감독
10.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14.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기구관리 및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평가(매점포함)
1.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미래학교 추진 사업 포함)
2.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미래학교 추진 사업 포함)
3.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4.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8.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9.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급식시설사업(환기시설 통합 등) 집행
제60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791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본청은 감사담당관, 직속기관은 관리(서무)과장"을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행정지원과장(단,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교육정책국장·평생진로교육국장·교육행정국장·총무과장 및 교원정책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교원정책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교육자치담당관,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서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8조의2제5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감사담당관·총무과장·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감사관·총무과장·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참고사항 작성례]"란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하며, "[작성례]신·구 조문 대비표"란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책임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책임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과학·영재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책임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 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과학·영재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정정책과"를 "교육과정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상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연수기획실장, 경리과장"을 "교원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기획평가부장,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초등교육정책과 또는 중등교육정책과"를 "교원정책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을 "중등교육지원과 창의인성체육담당"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평교육원"을 "가평영어교육원"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진흥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 책임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학교지원국장(「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제9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까지 및 제18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00교육청"을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가목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학교지원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7 서식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기획담당서기관"을 "학교지원과 학교설립담당서기관"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 제64조제1항·제3항, 제66조제2항, 제95조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5조, 제138조제1항, 제148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재무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중부교육청"을 "중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과장(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재정복지지원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본청"란과 "교육청"란의 지정관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관물품관리관"란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본청의 "물품관리관"란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본청의 "물품출납원"란 중 "학교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을 "교육재정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비고"란 중 "학교지원과"를 "교육재정과"로 하고, "경리담당과"를 "재정복지지원과"로 한다.
부칙 <제813호,201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감사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감사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828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중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를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⑥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중부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삭제한다.
⑦ 서울특별시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115조, 제138조제1항, 제2항 및 별표1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⑪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의7 서식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⑫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및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혁신과 및 평생진로교육국 책임교육과, 체육건강과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및 평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체육건강청소년과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과의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국·과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0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자치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행정관리담당관, 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예산정보당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863호,2014.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재정복지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학교생활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학교생활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학교생활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24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상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954호,2017.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호,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교육정보화과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노사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966호,2017.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2.18.>
부칙 <제981호,2018.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2019.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학생생활교육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학생생활교육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학생생활교육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92호,2019.2.27>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 202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호, 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2022.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45호,2022.7.21.>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