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 국장, 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 등을 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의 직급)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12.30)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개정 2006. 2.28)
1.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한 보도기사 분석 및 자료관리
2.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왜곡보도의 환류
3. 교육소식지, 뉴스레터 및 홍보영상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8.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개정 2004.1.1)
9. 홈페이지 기획 총괄 및 운영 (개정 2007. 12. 31)
10. 기타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04.1.1)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3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7.30)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3. 국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감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공·사립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종합·부분·기강감사 실시 및 처리
9.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12.30)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4.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8.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개정 2002.3.1)
9.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11.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 및 국제화업무 총괄기획 조정(개정 2007.12.31)
12. 교육정책 해외홍보 및 해외교육 정보 수집, 관리(개정 2007.12.31)
14.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개정 2002.3.1)
15.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6. 비정규직 관련 지원업무(신설 2009.12.30)
17. 민원서류의 접수·심사, 민원안내 및 교육상담센터(콜센터) 운영
18. 기록물 (문서 및 전자문서 포함) 관리 및 기록관 운영(개정 2007.12.31)
19. 정보공개 및 교육행정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2.3.1)
25. 기타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개정 2004.8.20, 2006. 2.28, 2009.12.30)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복지담당관은 장학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8.20, 2006. 2.28, 2007.12.31, 2009.12.30)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9. 각종 T/F, 컨설팅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1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국회·시의회 의원 요구 자료(감사관련 자료제외)의 분류 및 제출
18. 국가·행정·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의 총괄 및 수행
⑤ 교육복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2.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제8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초등교육정책과·중등교육정책과·교육과정정책과 및 학교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4.1.1, 2006.2.28, 2009.12.30)
② 국장·초등교육정책과장·중등교육정책과장·교육과정정책과장 및 학교정책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1, 2006.2.28, 2009.12.30)
③ 초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28, 2007.2.28, 2009.6.30, 2009.12.30)
1. 유치원·초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4. 유치원·초등 및 특수학교에 대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5. 유치원·초등 및 특수학교 학생의 학예행사 및 생활지도
7. 유치원·초등 및 특수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8.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개정 2009.12.30)
18.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 업무경감 방안 추진(신설 2009.12.30)
19. 중등학교 특수학급 장학 및 특수교육 대상자 고교배정 업무(신설 2009.6.30)
2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9.6.30)
21. 현장체험학습기관 지정 및 운영(신설 2009.6.30)
22.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심사위원회 운영(신설 2009.6.30)
23.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도(신설 2009.6.30)
24. 제1호 해당학교 교원의 인사·현원·상훈·교육·복무·후생복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25. 초등 교육전문직 인사 및 현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26.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운영지도(신설 2009.12.30)
27.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 및 초등 교육전문직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28.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29.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30. 초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31.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신설 2009.12.30)
32.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33. 기타 유치원·초등 및 특수학교에 속하는 사항과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2009.6.30, 2009.12.30)
12. 중등학교 교육시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관련 업무
16. 중등 교원 업무경감 방안 추진(신설 2009.12.30)
17.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신설 2009.12.30)
18. 중등 교원의 인사·현원·상훈·교육·복무·후생복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19. 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및 현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20. 중등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21. 중등 교원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0)
22. 중등 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23. 중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24. 중등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신설 2009.12.30)
25. 중등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
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2008.5.6, 2009.6.30, 2009.12.30)
14. 원어민 보조교사의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제8조의2(평생교육국) ① 평생교육국에 직업진로교육과·학교체육보건과·평생학습진흥과 및 과학·영재교육과를 둔다.(개정 2007.12. 31)
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직업진로교육과장·학교체육보건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학습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과학·영재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2.31)
③ 직업진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3. 실업(기술·가정 포함)교육에 관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4. 실업(기술·가정 포함)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설비의 확충 및 운영지도
20. 기타 직업 교육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체육보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1. 체육교육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지도
4. 청소년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야영, 심성, 임해, 특수영역)
6. 체육·보건·급식 및 학생수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7.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8. 학생건강검사의 관리(저소득층자녀 및 특수학교 포함)(개정 2007.12.31)
11.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및 정신보건 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2. 31)
12. 보건실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7. 12. 31)
⑤ 평생학습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6.30)
2.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3.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지원·지도
4.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지도
8.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신설 2007. 12. 31)
9.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
⑥ 과학·영재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2007. 12.31, 2008.2.29)
4. 과학·영재·환경 및 발명교육에 대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7.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센터 건립(설치)·운영지도
제9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학교지원과, 사학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개정 2001.5.1, 2006.2.28, 2009.12.30)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사학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8.20, 2006.2.28, 2007,12.31, 2009.12.30)
③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7. 각급학교·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
1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학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1.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지도
2. 제1호 해당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5. 제1호 해당학교의 시설공사 설계 검토, 건축 승인,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시설전산화 포함)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5.1, 2005.12.30, 2007.2. 28, 2008.5.6)
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조정
2. 공립 고등학교(공립 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신·증·개축사업 집행
3.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5.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시설사업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8.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사업 고시·협약·시공관리
9. 공립 초·중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기획, 고시 및 협약
제9조의2(여유기구) 교육복지담당관과 과학·영재교육과는 여유기구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6.30)
제10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개정 2006.2.28)
제1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 교육연구개발지원부·교육과정자료지원부·인성진로교육지원부 및 교수학습정보지원부를 둔다.(개정 2003.9.1, 2006. 2.28)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각 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9.1, 2006. 2.28)
제12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서무과·경리과 및 관리과를 둔다.
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3.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청사·시설(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남산분관 시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제13조(교육연구개발지원부) 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4.7, 2006. 2.28. 2007.2.28)
4.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5. ICT활용 교육연구대회 등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9. 서울교육발간, 서울교육사 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10.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11. 타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제14조(교육과정자료지원부) 교육과정자료지원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4.7, 2006.2.28, 2007.2.28)
2.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7. 교과서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11. 교육자료개발연구원제 및 소프트웨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실업계고의 교육자료개발연구원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제15조(인성진로교육지원부)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4.7, 2006. 2.28, 2007.2.28)
3. 학생생활지도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및 지역교육청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산업교육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인성교육 관련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삭제2004. 6. 30) 제17조(교수학습정보지원부) 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9.1, 2006.2.28, 2007.2.28)
1. 교육 정보·자료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2. 교육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3.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4. 교수학습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5.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6. 교육정보화 지원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7.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8.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9. 현장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10. IT교육센터 및 IT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6.2.28)
11. 학생 및 교원의 e-런닝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6.2.28)
12. 정보화 관련 전문 연수에 관한 사항(신설 2006.2.28)
13. 학교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14.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교육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03.9.1)
제17조의2(원장)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제17조의3(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 총무부·기획조사부 및 교육연수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기획조사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 12. 31)
제17조의4(총무부) ① 총무부에 서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서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2. 31)
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2.29)
제17조의5(기획조사부) 기획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및 학생탐구발표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정보센터 운영 및 전시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기타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15. 서울과학교육 발간, 과학교육관련 자료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8.2.29)
16. 탐구 전시동 건립에 관한 사항(신설 2008.2.29)
17. 사이버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8.2.29)
제17조의6(교육연수부)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2.29)
2. 암석박편 제작실 및 전자현미경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천문대 및 천체망원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8. 2. 29)
6.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7. 과학 계발활동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8. 2. 29)
13. 곤충생태관 및 자연관찰원, 물놀이체험마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8. 2. 29)
14.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8. 2. 29)
제17조의7(분관장) ① 분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개정 2007.2.28)
제1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 총무부·기획평가부·초등교원연수부·중등교원연수부 및 교육행정연수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및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기획평가부장·초등교원연수부장 및 중등교원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서무과·경리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3.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8. 식당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사항 (신설 2002.3.1)
9. 기타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청사시설 대여 및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제21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2.28)
7.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20.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21. 유치원·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2.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제22조(초등교원연수부) 초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1. 유치원·초등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개정 2002.3.1)
2. 유치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유치원·초등 및 중등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전 연수 및 유치원·초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4.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6.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제23조(중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1. 중등교원(중등학교 보건교사 포함)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4.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중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6.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7.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제24조(교육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임용전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제25조(원장)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에 총무부 및 교육운영부를 둔다. (개정 2007.2.28)
② 총무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기획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7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서무과·경리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4.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청사 및 기타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교육기획운영부) 교육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2.28)
3.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 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
9.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
10.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12.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
제29조(삭제개정 2007. 2. 28) 제30조(분원장) ① 분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분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의2(원장)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0조의3(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에 관리과, 기획연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개정 2009.12.30)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기획연구과장·운영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보한다.(개정 2009.12.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4. 인사, 복무,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연구·연수 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현장연구발표대회 운영 및 유아교육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31조(원장)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 2.28, 2007. 2.28, 2007. 12. 31)
제3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에 관리과 · 보건지원과 및 급식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2.28, 2007. 12. 31)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건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급식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2.28, 2007.2.28, 2007. 12. 31)
제3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6.2.28)
10.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4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2.28, 2007.12.31, 2009.12.30)
3.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4. 보건·환경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30)
6.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보건·환경위생 지도·점검(먹는 물 수질검사 등 특별점검 포함) 및 평가
7.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의 구내식당, 매점 위생점검·지도에 관한 사항(특별점검 포함)(개정 2009.12.30)
9. 학생구강보건, 희귀난치병, 유아 저시력 등 학생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5조(급식지원과) 급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12. 31)
3.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급식시설·설비의 개선지도 및 기술지원
4. 급식관련 제도개선 및 자료수집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급식 위생 안전점검(특별점검 포함) 및 평가
7.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
8. 학교 급식관계자 연수(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종사자, 모니터요원, 납품업체 및 위탁업체 등)
9. 각급학교 급식모니터링제 운영(만족도조사 평가 등 포함)
제35조의2(삭제2007. 12. 31) 제7절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제36조(관장)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에 관리과 및 지도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도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2. 문서수발·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2.3.1)
4. 인사, 복무, 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2.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보급, 체육전시)
제38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관장)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2.28)
제4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에 관리과·평생학습지원과 및 자료봉사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자료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2. 문서의 분류, 수발, 심사, 보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4. 인사, 복무,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9.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6.30)
3.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9.6.30)
6.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열람실 운영·지도 및 독서 안내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운영, 자료의 열람안내 및 순회대출에 관한 사항
9. 특수서지의 편찬, 해제 작성 및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제41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7. 2.28)
제4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관리과·자료봉사과·문화활동지원과(정독, 남산, 송파, 양천도서관에 한한다) 및 학교도서관지원과(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도서관에 한한다)을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00.12.30, 2005.3.25)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자료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문화활동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개정 2000. 12. 30)
2. 문서의 분류, 수발, 심사, 보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4. 인사, 복무,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1)
8.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
9.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6.30)
④ 자료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문화활동지원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자료봉사과장은 제5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도 분장하며,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자료봉사과장은 제6항제1호 내지 제9호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0.12.30, 개정 2004.1.1)
6. 독서관련 프로그램 지원(개정 2009.12.30)
8.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개정 2009.12.30)
제43조의2(소장)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12.31, 2009.12.30)
제43조의3(하부조직) (개정 2009.12.30) ①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총무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3조의4(총무부) (개정 2009.12.30) ① 총무부에 관리과 및 경리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및 경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인사, 복무,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 후생 관리
제43조의5(시설관리부) (개정 2009.12.30) ① 시설관리부에 시설1과·시설2과·지원1과·지원2과 및 지원3과를 둔다.
② 시설1과장·시설2과장·지원2과장 및 지원3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지원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포함) 교육환경개선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2. 강동·강남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집행 및 기술직 담임제 수행
3. 강동·강서·강남·남부·동작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민간투자 시설사업 평가 및 유지관리
5. 강동·강남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각급학교 민간위탁시설용역 관리
7. 시설관리부 업무 중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남부·강서·동작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집행 및 기술직 담임제 수행
2.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성북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민간투자 시설사업 평가 및 유지관리
3. 남부·강서·동작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각급학교 민간위탁시설용역 관리
4. 공립 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포함) 시설 실태조사 및 자료 구축
5. 공립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부실공사 방지 등 하자 관련 업무
7. 시설관리부 업무 중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총괄
1. 공립 각급학교 민간위탁 계획 수립·조정 및 개발·보급
2. 공립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총괄
3. 서부·중부·성동교육지원청 관내 공립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집행 및 기술직 담임제 수행
4. 서부·중부·성동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각급학교 민간위탁시설용역 관리
3. 공립 각급학교 소규모 시설사업 연간 단가계약 집행(총괄)
5. 동부·북부·성북교육지원청 관내 공립고등학교(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집행 및 기술직 담임제 수행
6. 동부·북부·성북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각급학교 민간위탁시설용역 관리
제44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에 학교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다만, 중부교육지원청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5.3.25)
②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 2010.9.1)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10.9.1)
7.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원관련 각조각종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등) 운영
12.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30)
13.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30)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2010.9.1)
1. 중학교 교육과정·운영지도
5. 중학교(중학교과정의 각종학교 포함) 평가에 관한 사항
6. 중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7. 중학교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2.4.1)
9.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개정 2000. 6.15)
10. 교육청 과학실험실 관리 운영(발명교실, 컴퓨터 연수실, 지역과학실험연수실 포함)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6.15)
1.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중 중학교과정 포함) 및 학원의 설치(립)·폐쇄(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6.15)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6.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개정 2002.4.1)
제4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복지지원과·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0.9.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복지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9.1)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2.28, 2009.6.30, 2010.9.1)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개정 2002.3.1)
8.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30)
12.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
13.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
15.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
16. 기타 다른 국 및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3.1.1)
④ 재정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2010.9.1)
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6. 제5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7.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2. 사립 초·중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및 국외여행(개정 2009.12.30)
17.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개정 2009.12.30)
⑤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30, 2007. 12. 31, 2008.5.6, 2010.9.1)
2. 공립 초·중학교의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4. 초·중학교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초·중학교(사립포함) 시설 사업 시행 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8. 공립 초·중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제47조(하부조직) ① 중부교육지원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0.9.1)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 12. 31, 2010.9.1)
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2010.9.1)
6.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원관련 각종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등) 운영
14.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30)
15.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30)
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2010.9.1)
4. 중학교(중학교과정의 각종학교 포함) 평가에 관한 사항
5. 중학교 학예 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6. 중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9. 교육청 과학실험실 관리 운영(발명교실, 컴퓨터 연수실, 지역과학실험연수실 포함)
12.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중 중학교과정 포함) 및 학원의 설치(립)·폐쇄(지) 및 지도·감독
14.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2009.6.30, 2010.9.1)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학칙변경 미치 운영 지도
12. 제1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도
13. 도시계획시설(신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24.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7. 사립 초·중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및 국외여행(개정 2009.12.30)
32.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개정 2009.12.30)
⑥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30, 2007.12.31, 2008.5.6, 2010.9.1)
2. 공립 초·중학교의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4. 초·중학교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초·중학교(사립포함) 시설 사업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8. 공립 초·중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