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2)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 등을 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총무과를 둔다.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6.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7.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개정 2013.8.6.)
18. 실·국·과,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홍보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6.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14.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3.8.6.)
16.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2)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
4.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
8.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10.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11.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12.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18. 민원 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19.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관리
28. 그 밖에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안전기획관·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참여협력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참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정책·안전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5. 각종 T/F, 컨설팅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9. 성과평가(조직·개인) 및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
15. 학교정보 공시제도(유·초·중·고·외국인학교) 운영 ?
1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 지도 ? , ?
2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개정 2015. 11. 12.)
19. 주민참여·성인지·성과 예산제도(신설 2013.2.22)
20.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신설 2013.8.6.)
4.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 업무 중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총괄 및 조정
12. 국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14. 국가·행정·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의 총괄 및 수행
2.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12.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8. 저소득층 자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업무 총괄
19.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 총괄
26.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 총괄 기획 조정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8.6.)
제8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교육혁신과·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 ?
② 국장·교육혁신과장·유아교육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 및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14. 전기고(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계고, 자사고 등) 입학 업무
27.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센터, 융합과학인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
28. 과학고, 과학중점고 및 과학 거점학교 운영 지도
3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32.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지원 및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지도
37. 학교컴퓨터, 교단선진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43. 그 밖에 국 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6.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아)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14. 유치원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및 후생관리
15.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행정심판
19.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28.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업무
8.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입력 및 관리
15. 초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장학자료 업무
27.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⑥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
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획 및 총괄 ?
18.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입력 및 관리
24. 원어민 보조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28.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52.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 재발급 업무
제9조(평생진로교육국)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학생생활교육과·진로직업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생생활교육과장 및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취소 및 이수자 학력 인정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지도·감독
7. 평생학습관(지정평생학습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12.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1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해산·취소 및 지도 감독
1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
17.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학원) (신설 2013.8.6.)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초, 중, 고 각종학교)
8.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획 및 총괄
9.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0.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업무 총괄 관리 ?
10.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수학습 지원
12.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지도
20.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신설 2013.8.6.)
21. 그 밖에 진로·적성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1.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7. 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야영, 심성, 임해, 특수영역)
9. 체육·보건·급식 및 학생수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10. 학교보건(학생건강검사포함)·환경 및 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13.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및 정신보건 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
25.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및 교류(신설 2013.2.22)
제10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교육재정과 및 교육시설안전과를 둔다.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개정 2013.2.22)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9.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14.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신설 2013.8.6.)
16의2. 신청사 건립 등 교육 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매점 및 계약 관련 자료 총괄 (신설 2013.8.6.)
⑤ 교육시설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 총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4.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기획, 고시 및 협상 (개정 2013.2.22)
7.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개정 2013.8.6.)
제11조 삭제 ?
제1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
제1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교육정책연구소·기획평가부·교육과정진로진학부 및 교수학습정보부를 둔다. ?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교육정책연구소장 및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1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청사·시설(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남산분관 시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5조(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서울교육정책 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울교육시책 및 주요 현안과제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교원의 연구 및 수업방법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타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인성·진로 및 진학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1. 교육상담 지원 및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교수학습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서정보시스템(DLS)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2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에 총무부·기획운영부 및 교육연수부를 둔다. ?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운영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제21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과학·영재교육 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탐구 전시동(환경·에너지 체험관) 건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제23조(교육연수부)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6. 생태학습관, 자연관찰원 및 과학놀이체험마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개정 2013.8.6.)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2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총무부·기획평가부·초등교원연수부·중등교원연수부 및 교육행정연수부를 둔다. ?
② 총무부장 및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기획평가부장·초등교원연수부장 및 중등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제27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7.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제29조(초등교원연수부) 초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유치원·초등 및 중등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전 연수 및 유치원·초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
제30조(중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중등학교 보건교사 포함)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4.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중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제31조(교육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신규임용예정자 임용전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교육, 위탁교육, 타 훈련기관 제외) ?
제3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3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총무부 및 교육기획운영부를 둔다. ?
② 총무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제3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청사 및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
제35조(교육기획운영부) 교육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
7.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외)
9.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
10.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12.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
제36조(분원장) 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개정 2013.8.6.)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3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행정지원과·기획연구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13.8.6.)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각종 연구·연수 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5.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교육시설 및 전시물 개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체험교육활동 자료 개발·선정·검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연구 협력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 행정지원과·보건지원과 및 급식지원과를 둔다.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급식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1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4. 보건·환경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7. 학생 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ADHD, 우울증, 희귀·난치병, 비만교실, 유아 저시력 관리사업 등)
제43조(급식지원과) 급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학교급식 연구·개발 및 자료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
제44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 행정지원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보급, 체육전시)
제46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관장)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에 행정지원과·평생학습과 및 정보자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12.)
3.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12.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9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이나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정보자료과·독서문화진흥과(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정독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독서문화진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
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12.)
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독서문화진흥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⑤ 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2조(본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 총무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운영지원과 및 재정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민원·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제55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에 시설1과·시설2과·시설3과·지원1과 및 지원2과를 둔다
② 시설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2과장·시설3과장·지원1과장 및 지원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시설관리부 업무 중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8. 시설관리부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사립학교 총괄 및 남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공사의 설계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 ?
2. 남부·강동송파·강서·강남·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공사의 설계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 ?
2.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1. 공립학교 기동반 업무 총괄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04.04)
2.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및 직속기관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04.04)
제56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단서 삭제 2013.2.22)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평생교육건강과 및 교육협력복지과를 둔다. ?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5.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10.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0. 중학교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5.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6.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다만,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경우는 제외
8.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폐소(지) 및 지도·감독
10.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13.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시설관리 및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평가(매점포함)
11.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정보화·기타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제5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8.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9.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개정 2013.2.22)
10.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2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1.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3.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4.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8.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제59조 삭제 ?
제60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791호,2011.1.31.> 부칙< 제813호,2012.4.4> 부칙< 제819호,2012.6.22> 부칙< 제828호,2013.2.22> 부칙< 제840호,2013.8.6> 부칙< 제863호,2014.2.24> 부칙< 제878호,2014.9.12> 부칙< 제893호,2014.12.24> 부칙< 제924호,2015.12.31>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부칙< 제947호,2017.2.1> 부칙< 제954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본청은 감사담당관, 직속기관은 관리(서무)과장"을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행정지원과장(단,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교육정책국장·평생진로교육국장·교육행정국장·총무과장 및 교원정책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교원정책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교육자치담당관,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서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8조의2제5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감사담당관·총무과장·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감사관·총무과장·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참고사항 작성례]"란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하며, "[작성례]신·구 조문 대비표"란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책임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책임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과학·영재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책임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 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과학·영재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정정책과"를 "교육과정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상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연수기획실장, 경리과장"을 "교원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기획평가부장,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초등교육정책과 또는 중등교육정책과"를 "교원정책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을 "중등교육지원과 창의인성체육담당"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평교육원"을 "가평영어교육원"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진흥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 책임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학교지원국장(「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제9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까지 및 제18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00교육청"을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가목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학교지원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7 서식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기획담당서기관"을 "학교지원과 학교설립담당서기관"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 제64조제1항·제3항, 제66조제2항, 제95조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5조, 제138조제1항, 제148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재무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중부교육청"을 "중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과장(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재정복지지원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본청"란과 "교육청"란의 지정관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관물품관리관"란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본청의 "물품관리관"란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본청의 "물품출납원"란 중 "학교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을 "교육재정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비고"란 중 "학교지원과"를 "교육재정과"로 하고, "경리담당과"를 "재정복지지원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