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내지 제4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22)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 등을 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ㆍ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4. 12. 24.>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2. 24.>
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6.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7.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개정 2013. 8. 6.)
18. 실·국·과,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홍보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6.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14.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3. 8. 6.)
16.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06. 22)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
4.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
8.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10.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11.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18. 민원 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19.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관리
23. 업무관리,기록물관리 (개정 2013. 8. 6.)
28. 그 밖에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및 노사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 12. 24., 2017. 6. 30.>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참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노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5. 각종 T/F, 컨설팅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15. 학교정보 공시제도(유·초·중·고·외국인학교) 운영
1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 지도 <신설 2014. 12. 24.> ,
2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주민참여·성인지·성과 예산제도(신설 2013. 2. 22)
20.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신설 2013. 8. 6.)
4.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 업무 중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총괄 및 조정
12. 국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14. 국가·행정·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의 총괄 및 수행
2.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12.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8. 저소득층 자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업무 총괄
19.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 총괄
26.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 총괄 기획 조정
2. 지방공무원 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8.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직원 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제8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교육혁신과·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4. 12. 24.>
② 국장·교육혁신과장·유아교육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 및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14. 전기고(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계고, 자사고 등) 입학 업무
27.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센터, 융합과학인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28. 과학고, 과학중점고 및 과학 거점학교 운영 지도
3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32.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지원 및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지도
37. 학교컴퓨터, 교단선진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43. 그 밖에 국 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6.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아)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14. 유치원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및 후생관리
15.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행정심판
19.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28.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업무
8.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입력 및 관리
15. 초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장학자료 업무
27.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⑥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 1.)
18.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입력 및 관리
24. 원어민 보조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28.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52.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 재발급 업무
제9조(평생진로교육국)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학생생활교육과·진로직업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개정 2014. 12. 2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생생활교육과장 및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취소 및 이수자 학력 인정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지도·감독
7. 평생학습관(지정평생학습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12.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1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해산·취소 및 지도 감독
1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
17.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학원) (신설 2013. 8. 6.)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초, 중, 고 각종학교)
8.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획 및 총괄
9.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10.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수학습 지원
12.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지도
20.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신설 2013. 8. 6.)
21. 그 밖에 진로·적성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1.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7. 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야영, 심성, 임해, 특수영역)
9. 체육·보건·급식 및 학생수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10. 학교보건(학생건강검사포함)·환경 및 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13.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및 정신보건 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
17.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급식시설 제외)
제10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정보화과 및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4. 12. 24., 2017. 6. 30., 2017. 12. 18.>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정보화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개정 2013. 2. 22)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9.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14.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신설 2013. 8. 6.)
15.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설 2013. 8. 6.)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매점 및 계약 관련 자료 총괄 (신설 2013. 8. 6.)
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 총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4.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기획, 고시 및 협상 (개정 2013. 2. 22)
7.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개정 2013. 8. 6.)
17. 석면 자료관리, 석면 해소계획 수립 및 공사 집행
⑦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삭제 <2013. 8. 6.>
제1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2017. 2. 1.>
제1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교육정책연구소·기획평가부·교육과정진로진학부 및 교수학습정보부를 둔다. <개정 2014. 12. 24., 2017. 2. 1.>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교육정책연구소장 및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6.)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청사·시설(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남산분관 시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서울교육정책 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울교육시책 및 주요 현안과제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교원의 연구 및 수업방법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타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인성·진로 및 진학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1. 교육상담 지원 및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교수학습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서정보시스템(DLS)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6., 2017. 2. 1.>
제2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에 총무부·기획운영부 및 교육연수부를 둔다. <개정 2017. 2. 1.>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운영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6.)
제21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과학놀이체험마당,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과학·영재교육 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탐구 전시동(환경·에너지 체험관) 건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제23조(교육연수부)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5. 과학놀이체험마당,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활용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제24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개정 2013. 8. 6.)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6., 2017. 2. 1.>
제2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총무부·기획평가부·초등교원연수부·중등교원연수부 및 교육행정연수부를 둔다. <개정 2017. 2. 1.>
② 총무부장 및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기획평가부장·초등교원연수부장 및 중등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6.)
제27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 6. 30.>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7.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제29조(초등교원연수부) 초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유치원·초등 및 중등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전 연수 및 유치원·초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
제30조(중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중등학교 보건교사 포함)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4.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중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제31조(교육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신규임용예정자 임용전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교육, 위탁교육, 타 훈련기관 제외)
제3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6., 2017. 2. 1.>
제3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총무부 및 교육기획운영부를 둔다. <개정 2017. 2. 1.>
② 총무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6.)
제3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청사 및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
제35조(교육기획운영부) 교육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
7.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외)
9.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
10.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12.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
제36조(분원장) 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개정 2013. 8. 6.)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6., 2017. 2. 1.>
제3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행정지원과·기획연구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 2. 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13. 8. 6.)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각종 연구·연수 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5.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교육시설 및 전시물 개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체험교육활동 자료 개발·선정·검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연구 협력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1.>
제4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 행정지원과·보건지원과 및 급식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 2. 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급식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4. 보건·환경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7. 학생 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ADHD, 우울증, 희귀·난치병, 비만교실, 유아 저시력 관리사업 등)
제43조(급식지원과) 급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학교급식 연구·개발 및 자료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
9. 식재료 구매업무 지원 (개정 2013. 8. 6.)
제44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1.>
제4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 행정지원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 2. 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보급, 체육전시)
제46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관장)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에 행정지원과·평생학습과 및 정보자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9. 12.)
3.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제49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이나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정보자료과·독서문화진흥과(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정독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4.>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독서문화진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
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9. 12.)
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독서문화진흥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2조(본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1.>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 총무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운영지원과 및 재정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민원·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제55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에 시설1과·시설2과·시설3과·지원1과 및 지원2과를 둔다
② 시설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2과장·시설3과장·지원1과장 및 지원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시설관리부 업무 중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8. 시설관리부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사립학교 총괄 및 남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
2. 남부·강동송파·강서·강남·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
2.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 공립학교 기동반 업무 총괄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 04. 04)
2.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및 직속기관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 04. 04)
제56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단서 삭제 2013. 2. 22)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평생교육건강과 및 교육협력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4. 12. 24.>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10.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0. 중학교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5.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6.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다만,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경우는 제외
8.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폐소(지) 및 지도·감독
10.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13.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기구관리 및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평가(매점포함)
11.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정보화·기타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제5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4. 12. 24.>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8.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9.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개정 2013. 2. 22)
10.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2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1.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3.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4.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8.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9의2.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급식시설사업 집행
제59조 삭제 <2013. 2. 22.>
제60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 제791호,2011.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본청은 감사담당관, 직속기관은 관리(서무)과장"을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행정지원과장(단,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교육정책국장ㆍ평생진로교육국장ㆍ교육행정국장ㆍ총무과장 및 교원정책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ㆍ교원정책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교육자치담당관,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서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8조의2제5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ㆍ감사담당관ㆍ총무과장ㆍ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ㆍ감사관ㆍ총무과장ㆍ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4항제1호ㆍ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ㆍ각 국장ㆍ총무과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ㆍ각 국장ㆍ총무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참고사항 작성례]"란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하며, "[작성례]신ㆍ구 조문 대비표"란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책임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책임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과학ㆍ영재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책임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 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과학ㆍ영재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정정책과"를 "교육과정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상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연수기획실장, 경리과장"을 "교원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기획평가부장,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초등교육정책과 또는 중등교육정책과"를 "교원정책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을 "중등교육지원과 창의인성체육담당"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평교육원"을 "가평영어교육원"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진흥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 책임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학교지원국장(「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제9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까지 및 제18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00교육청"을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가목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학교지원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7 서식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기획담당서기관"을 "학교지원과 학교설립담당서기관"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6조,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제2항, 제95조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5조, 제138조제1항, 제148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재무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중부교육청"을 "중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과장(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재정복지지원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본청"란과 "교육청"란의 지정관직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2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관물품관리관"란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본청의 "물품관리관"란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본청의 "물품출납원"란 중 "학교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을 "교육재정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비고"란 중 "학교지원과"를 "교육재정과"로 하고, "경리담당과"를 "재정복지지원과"로 한다.
부칙 < 제813호,2012.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9호,2012.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감사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감사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 제828호,2013.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중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를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⑥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중부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삭제한다.
⑦ 서울특별시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115조, 제138조제1항, 제2항 및 별표1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⑪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의7 서식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⑫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및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혁신과 및 평생진로교육국 책임교육과, 체육건강과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및 평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체육건강청소년과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과의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국·과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863호,2014. 2.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93호,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재정복지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학교생활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학교생활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학교생활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924호,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39호,2016. 11. 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54호,2017.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57호,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교육정보화과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노사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 제966호,2017.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간) 한시기구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981호,2018.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0호,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자치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행정관리담당관, 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예산정보당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 제947호,2017.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상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 제878호,2014.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 제16조2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부칙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장, 제4조제1항,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2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부칙 제2조제1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2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별표1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학교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