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제1조의2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 시설종류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6.2.1>
[본조신설 2000.8.31]
제1조의3 (공고의 내용) 영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찾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4>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호
6. 가능한 경우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제2조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①「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수 있는 서류(법 제50조의 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의 승인신청에 한한다)
제3조 (보상금공탁의 공고) 영 제13조제4항(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일간신문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06.2.1>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저작물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전문개정 1999.1.29]
제4조 (등록신청서) <개정 2000.8.31, 2003.7.14, 2006.2.1>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중 해당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명세서 중 해당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의2.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저작권등록부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3. 저작자·출판권자·최초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③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접수순서에 따라 행하되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변경등등록신청서 및 취하신청서 ) <개정 2006.2.1>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경등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등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④등록신청자는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31]
제5조의3 (등록공보) 영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보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31]
제6조 (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 전부를 빠짐없이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는 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표시하고, 그 교부 연월일과 등록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업무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열람 및 사본의 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
[전문개정 2000.8.31]
제6조의2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저작권등록)
①영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부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업무 담당자에게는 미리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31]
제7조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개정 2000.8.31>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등) <개정 2000.8.31>
①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1]
제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등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전문개정 2000.8.31]
제9조 (보고)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매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실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제호·종류 및 이용의 내용
3.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 (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94호,198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저작에관한등록부의양식과기재방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제2호,199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3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1994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호,1996.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호,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0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금액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호,200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0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6호,200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